2011-02-01 16:05

판례/ 실제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의 해상화물인도시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대법원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A회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O 담당변호사 서OO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4.22.선고 2008나10754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24자에 이어>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원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단을 달리하였다.

가. 인용법리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6.28.선고 2005다22404판결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거래는 보통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고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므로, 화물 인도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율이 요구된다.

특히 선하증권은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 권원증권이라고 할 것인바, 상법 제861조, 제129조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1991.12.10.선고 91다14123판결 참조), 같은 법 제133조는 선하증권의 교부는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업자로서는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거나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받은 후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반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MasterD/O는 운임을 지급받은 실제 운송선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운송주선인이 선박 내 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되고, 하우스화물인도지시서(House Delivery Order, 약칭으로 HouseD/O라고 한다)는 수입업자에 의한 대금결제까지 모두 이루어진 후 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수입업자가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된다. 이 사건 MasterD/O는 실제 운송선사가 선박 내 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발행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MasterD/O의 수하인(Consignee), 통지처(Notify Party)가 모두 운송주선 인인 소외 D로지스틱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MasterD/O는 수입업자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가 될 수 없다.

한편, 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HouseD/O를 발행하는 방법 외에 MasterD/O에 별도의 인도지시문구를 기재하거나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인도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D로지스틱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인도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직접 소외 D로지스틱스에 이 사건 수산물의 인도지시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또, 소외 D로지스틱스와 피고 회사 사이에 Master D/O만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전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D로지스틱스와 피고 회사의 공동 위험부담하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MasterD/O만으로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하우스 선하증권 소지자로서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진 원고들에 대하여 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운송선사 발행의 MasterD/O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수산물을 C물산에 인도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소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MasterD/O의 성격과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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