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2 14:00

무역協, “운송 시 분쟁나면 이렇게”

국제물류클레임 해결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와 함께 역삼동 한국종합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국제물류클레임 해결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해상운송 및 물류분야에서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자들에 대한 분쟁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분쟁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무역협회는 화주 및 물류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총 3가지의 섹션으로 나눠져 진행됐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김광수 본부장이 ‘물류계약서상의 중재조항 설정방법’을,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가 ‘국제운송 관련 법규의 입법동향’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병석 변호사가 ‘국제물류분쟁 사례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중재 합의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 첫 번째 강연에서는 현재 표준중재조항과 관련 법규를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으로 나눠 짚고 넘어갔다. 또 분야별 중재사건 현황과 사례를 들어 실무자들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어떤 루트와 어떤 법률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연에서는 국제 운송과 관련된 법규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봤다. 2009년에 성립된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 전자 운송거래 규정, 수량계약, 항해과실 면책조항 등을 운송인과 송하인의 입장에서 풀이했다. 이와 더불어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을 몬트리올 협약과 비교․분석해 현 법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최준선 교수는 “국제운송과 관련된 규정을 요목조목 살펴보면 실제 비즈니스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부분은 속히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 강연은 실제로 발생했던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해상운송인과 매도인, 매수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률에 대해 알아봤다. 서로 다른 국적의 화물선끼리 제3국의 해상에서 충돌해 각각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졌는지를 설명해 보다 쉽게 해운 클레임과 관련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설명회 참여자 중 한 명은 “실무자의 위치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에 필요할 만한 현행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brkim@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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