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6 11:16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이렇게 변경해야 한다

기존 문제점들, 시스템적 접근으로 해결 단위사업 분류 통해 투자우선 순위 정해야

그동안 정보망 관련 전자통신 분야의 기술에 많은 비약적 발전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물류정보망 구축기본계획은 최초 작성 이후 수정. 보완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 사업추진체계의 미비는 유관 물류정보망사업이 해당 부처의 사정에 따
라 불균형적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국가재정의 중복
투자의 우려마저 발생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은 전담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종합물류정보망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아닌 까닭에 애초부터 수익
성을 전제로 한 활발한 기업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
다.   


 



2001년  건교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이란 육상, 해
상, 항공 등 개별 화물정보망을 상호 연계하여 일괄처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물
의 수송. 보관. 하역 등 업무를 자동화하는 범국가적 기간망 사업으로 사업초기에는
무역망. 통신망. 금융망 등 다른 국가기간전산망과 연계하여 정보의 공동이용과 국가
전체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물류여건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종합물류정보망사업의
목표는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며, 국가전체의 정보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목표
가 물류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환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구분 필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떤 사업이 정부에서 직접 추진
할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민간 혹은 공사/공단에서 추진할 사업인지가 불분명하며,
민간이나 공기업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명
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 사이의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다.


운송노드별 정보망 수준 차이 극복


 


관할 부처별 정보망 구축수준이 다른 것도 연관이 있지만, 해상운송관련 정보망의
구축수준과 육상교통이나 항공교통 관련 정보망의 수준 간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별로 각기 추진된 정보망들의 상호연계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된
다. 특히 육상물류와 관련된 정보망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육상물류정보망의 정보망 확충은 RFID 인프라의 확충과 CVO 사업의 전개와는 별개
로 거점물류시설의 정보화부터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며, 운송분야의 정보망 확충은
종합물류인증기업이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체를 시작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우선 고려된다.


 


정보망 구축을 위한 세부 기술개발과제의 분리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의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정보망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과제
와 정보망 구축 대상이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다. 운송수단이나 물류거점별 정보망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망사업과 이런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기술 혹은 응용기술 개
발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출된 기술 개발과제들은 건설교통 R&D 와 연계
하여 연구가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추진우선순위를 고려한 단위사업의 시행


 


물류정보화에 대한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의욕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배정되는 물류
정보화 예산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전략적인 고려가 배제된 가운데 모든 단위사업별
추진이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동시에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단위사업별
사업규모의 편차가 심하고 관할 부처별,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
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세부 물류
정보망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단기간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중복투자 막고, 이용자 편의 증진 노력 필요


 


종합물류정보망은 아직 구축단계에 있으며 일부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
류관련 응용서비스망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합적인 물류정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태다.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적인 정보망서비스는 단일체계
를 중심으로 되어 연계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단위사업별 서비스도 중요하나 통합된 형태의 호환 가능 서비스 제공 역
시 중요하다.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범부처적 물류정보화 정책 통합관리 및 조정기구의 주된 업무는 범 부처별 물류정
보화 부문에서의 불균형 해소가 될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사업체계를 마련을 위해
종합물류정보망 및 유관물류정보망 단위사업의 투자우선순위와 추진체계를 마련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합물류망 및 유관물류정보망 사업의 단위 사업들은 크
게 3 그룹으로 분류, 사업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했다. 재정 집중 투자가 필요한 단
위사업(그룹 A),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장기적 투자 사업(그룹 B), 그리고 정부보다
는 민간투자로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그룹 C)의 3개 단위로 구분했다.  


 


그룹 A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 RFID 인프라 사업, 국제물류정보센터,
위험물 차량 및 위험물 관리 등이며 그룹 B는 개별 민원정보처리서비스, 통관망 및
전자통관서비스, PORT-MIS 등이 분류됐다. 또한 민간위탁 성격이 강한 그룹 C는 RFID
인프라사업, 항공화물정보시스템, 통합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 첨단화물 운송(CVO)
서비스, 항만 게이트자동화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이렇게 수립한 사업들은 각단위사업
의 성격에 맞게 관리하자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주장.


 


내륙화물기지나 항만 등 물류거점의 물류합리화를 위한 운용시스템 개발에도 더욱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고, 대규모 물류시설운영시에는 반드시 종합물류정보망 등
범부처적 물류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둔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한다.


 


향후 무선데이터망,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무선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당
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 종합물류정보망 구축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정단계에는 이런 기술발달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앞으
로는 전담사업자에게만 사업추진을 일임하고 정부는 뒤에 물러서있는 수동적인 자세에
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열의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전담사업
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지정하는 규정만 포함되어 있는 현행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담
사업자 지위를 일정기간만 유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새로운 전담사업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체가 경쟁을 유발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장차 물
류정보화의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물류관련부처들은 종합
물류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 노력도 중요하다.        

 


끝으로 위험화물이나 기피화물의 안전한 운송이나 보관을 위하여 물류정보망을 이
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물류정보화정
책 수립, 물류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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