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9 14:11

"한미 FTA 이렇게 활용하라"…활용수칙 5계명

코트라,원산지 검증 꼼꼼히, 바이어 홍보 강화 조언

한미 FTA 발효에 맞춰, 우리 수출업체들이 꼭 유념해야 하는 한미 FTA 활용수칙 5계명이 제시됐다. 코트라는 미국 바이어 및 업계 전문가 30명과 인터뷰한 결과와 한-미 FTA 관련 국내 수출업계 문의사항을 토대로, 우리업계가 활용 시 유의해야 하는 5가지 수칙을 뽑아냈다. 

▲바이어 홍보가 첫걸음 = 바이어들에게 한미 FTA 발효 사실과 구체적인 이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한미 FTA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지난 2월 뉴욕서 개최된 한국섬유전(Korean Preview in New York)에 참가한 바이어 102명 중, 취급 품목의 관세 철폐 일정을 알고 있는 비중이 48%에 불과했던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미국 최대 의류업체 중 하나인 존스어패럴그룹의 토니엥(Tony Eng) 섬유 구매 디렉터는 “한미 FTA 발효사실을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품목별 FTA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 알려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

▲원산지 검증, 홈페이지부터 챙겨라= 제 3국,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를 세탁해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세관의 원산지 검증작업이 강화될 것이다. 최근 미 세관은 수출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파악, 선적서류와의 대조를 통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는지 검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영문 사이트에 충실한 회사 소개와 함께 국내 공장 내외부 사진, 기계류 등 생산설비 내역을 게재해 놓는 것이 좋다.

또 번거롭더라도 모든 투입원자재 및 생산공정 기록을 전자시스템이나 스캔을 떠서 파일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보관 의무기간이 5년이나 되는데다, 느닷없이 세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관세, 내국세,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4배까지 벌금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관세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물류시스템, 사후서비스(AS), 인증 등 비 가격적 요소다. 미국 유통업체, 특히 섬유ㆍ의류 유통업체는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알아서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적시에 재고를 보충해 넣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미국 내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FTA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도 금물이다. 미국 최대 관세로펌인 샌들러 트래비스 앤드 로젠버그의 김진정 변호사는 “FTA가 발효되더라도 UL 인증 획득이나 FDA 검역 등 기본적인 사항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최종 판매가격을 체크해라= 관세 인하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바이어에게 달렸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품목의 경우, 관세 인하분이 고스란히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바이어가 모두 마진으로 취해 FTA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관세 인하분이 일정 부분 가격 인하에 반영되거나, 광고 등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바이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소량 주문에도 적극 검토하라=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당장 대량 주문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미국 바이어들은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수시로 소량 주문을 통해 철저히 제품을 검증(Tried-and-True)한 후에야, 대형 주문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EU의 경우에도 한-EU FTA 발효 후, 관세가 철폐된 한국제품을 수입하려는 바이어가 한국 업체와 계약을 시도했으나, 현지 실정에 맞지 않게 많은 최소주문량을 고집해, 거래가 불발로 끝난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반면교사해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윤재천 코트라 시장조사실장은 “한미 FTA라는 좋은 밥상이 차려졌는데, 제대로 어떻게 먹을지 몰라 우왕좌왕 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며 “세밀한 부분까지 FTA 활용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대미 수출확대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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