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5 10:37

논단/ 선박의 의의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위그선 규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그 법적 취급 및 적용범위가 달라짐
<10.15자에 이어>

(4) 개항질서법

제2조 (정의)

제2호

2.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부선(艀船)
나. 단정(端艇)
다.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라. 예선(曳船)
마. 예인선(曳引船)과 부선[예인선에 결합돼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사.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제6조(정박지 등)

제2항

②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航行)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우선피항선 등의 진로방해 금지 의무)

① 우선피항선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의 허가를 받은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5)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조선’이란 산적(散積) 유류(油類)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해 건조(建造)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2.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위그선의 등장

위그선(Wing in ground effect ship)은 바다 위를 1미터 정도 떠서 수면에 근접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표면효과익선 또는 수면비행선박이라고도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바다에서 고도 150m 이하로 움직이는 기기를 모두 선박으로 분류해 위그선을 선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수면비행선박을 선박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표면효과란 항공기의 날개가 지면 또는 수면가까이 비행할 때 날개와 지면사이에 공기가 갇혀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표면효과를 이용한 비행체는 하늘을 나는 동일한 형상의 비행체에 비해 비행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고공을 나는 비행기처럼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절약되고 연료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7. 결어

이상에서 사회통념상의 선박의 의의와 관련 법 규정에서의 선박의 정의, 종류, 구분기준 등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학의 발전과 시대적 추이에 따라 사회통념상의 선박의 개념도 변화를 거듭하고 관련 법 규정도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선박을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선박법은 2009년 12월29일 법 개정을 통해 수면비행선박을 선박에 포함시켰으며 선박안전법도 이에 따라 개정됐고 개항질서법도 이를 전제로 2011년 6월15일 개정을 통해 잡종선을 우선피항선으로 용어를 수정했다.

사회통념상의 선박의 정의와는 별개로 어떠한 구조물을 선박으로 볼 것인지, 어느 선박에 대해 어느 법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은 궁극적으로는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각 사안에 따라 각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해 이에 따라 선박에 대한 법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선박법은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수면비행선박(소위 위그선)을 선박에 포함시켜 전통적인 선박의 정의는 수정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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