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8 10:47

판례/ 신용장 조건과 하자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대법원 2011년 1월13일 선고 2008다883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비△피파리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상고인】 농◇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년 10월2일 선고 2007나36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수익자를 보레알리스로 해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했으며 신용장은 어느 은행이든 매입가능하고 지급에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전통(full set)을 제시하되 매입 시점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업송장 및 수익자가 발행한 보상장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가조건(‘부가 조건’)을 규정했다.

피고가 2005년 3월10일 원고에게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의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부가조건을 삭제하도록 통지했고 보레알리스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부가 조건 삭제 요청을 통보받자 이를 거절했는데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보레알리스의 거절 의사를 통지했으며 그 후 원고는 2005년 3월18일 보레알리스로부터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과 상업송장 및 보상장 등의 서류를 매입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장대금 지급청구를 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부가 조건 삭제 지 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점 등에 관해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d항은 ‘제48조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불능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불능 신용장에서 규정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장조건 등의 변경은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취소불능 신용장의 이러한 조건 변경제한 규정은 개설은행이 매□은행 등 지▽은행에 대한 지시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시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의 그와 같은 지시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매□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매□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수익자는 매□은행에게 변경 지시전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매□은행에 대한 지시를 통해 취소불능 신용장의 신용장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뿐만 아니라 매□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지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법리에 비춰 보면 보레알리스는 선하증권의 전통이 없이도 이 사건부가 조건에 따라 상업송장 및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보상장의 제시만으로 환어음을 어느 은행에서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약 이 사건부가 조건을 삭제하게 되면 보레알리스로서는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전통을 제시해 만 환어음을 매도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부가 조건의 삭제는 신용장으로 규정된 보레알리스의 권리행사요건을 변경시키는 신용장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레알리스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보레알리스이 피고의 이 사건부가 조건 삭제 요청을 거절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부가 조건 삭제 지 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부가 조건 삭제 지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나. 부가 조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점 등에 관해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부가 조건은 실제로 화물이 수출입되고 그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급됐음에도 매□은행의 매입 시점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음을 매□은행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거나 또는 매□은행에게 과연 선하증권 원본이 제출될 수 없는지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사 이 사건 부가 조건이 매□은행에게 그와 같은 확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용장에서 매□은행이 그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조건의 의미가 신용장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해 완전·명료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부가 조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선하증권의 수신인과 신용장조건의 불일치에 관한 법리오해의점 등에 관해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자인 보레알리스로부터 환어음 등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부가 조건에 따라 선하증권이 아닌 보레알리스 발행의 이 사건 보상장을 제출받았을 뿐이므로 매입 당시 심사한 서류의 대상에 선하증권이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선하증권에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상환청구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조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라. 이 사건 보상장의 수신인과 신용장조건의 불일치에 관한 법리오해의점 등에 관해

신◎장통일규칙제14조 d항i호는 ‘개설은행 및 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 일로부터 기산해 제7은행 영업일의 마감 시간까지 지체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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