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9 19:23

카타르, 스티커 이용 원산지 표기 '통관 불허'

새해 수입통관규정 개정…선적전 규정 재확인해야

카타르가 새해부터 원산지를 포함한 제품정보를 제품에 각인 안 할 경우 통관을 불허해 이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코트라 및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는 기존 통관 규정 상 허용해왔던 스티커를 이용한 원산지 및 제품정보 표기를 올해 1월부터 금지했다.

카타르 정부는 모조품의 자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탈착이 불가능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생산지나 생산자를 표기하지 않은 상품은 통관이 불허될 뿐 아니라 모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압류조치된다.

카타르 세관은 모든 수입품의 HS코드를 반드시 수입업체의 상업등기(CR)와 수입 라이선스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각각의 물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카타르의 통관 규제는 2011년 5월부터 강화돼 대카타르 발송 물품(서류 제외)에 대한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송하인의 서명과 직인이 날인된 레터 헤드, 각국의 카타르대사관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업체는 주한 카타르대사관의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물품 도착 후 카타르세관에서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나 추가비용을 내야한다. 주한 카타르대사관 인증 시 최소 100 카타르 리얄(가격 5000 카타르 리얄 미만의 수출품)에서 최대 4%(가격 100만 카타르 리얄 초과 수출품)의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면 인증이 없을 경우 카타르 현지에서 5%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카타르 세관은 추가적으로 자동차 타이어, 예비 부품, 가전제품 등에 대해선 각국 인증기관의 적합성 증명서(CoC)도 발급받도록 했다. 적합성 증명서의 검사 항목은 카타르 표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수량이나 무게 부피 등 제품의 상세 정보가 송장이나 선적서류와 불일치할 때도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

카타르는 2003년 1월부터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CET)에 따라 기준 관세율을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가격(CIF)의 평균 5%로 정했다. 2010년 한 해 총 수입품의 93%가 5%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카타르는 사막국가 특성상 자체 생산이 어려운 육류, 채소류, 해산물, 곡류, 조미료, 종자, 분유 등을 포함한 400여 개의 상품, 국가 안보 관련 생산품, 민간항공 승객 소지 물품, 자선 물품, 선박, 정부발주 프로젝트 소요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요소(암모니아 류)는 각각 20%와 30%의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통관규정 변경 이후 아직 국내 기업의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통관법 강화가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해석도 있다. 현지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미뤄 국내 제품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지 언론들은 중국 제품에 대한 현지 불신이 깊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원산지를 자국으로 변경해 카타르에 납품하는 변칙적인 수출이 성행하나, 이에 대한 규제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여 카타르 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카타르 정부의 법·규정 등의 변경 내용이 (현지) 수입업체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선적 전에 현지 바이어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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