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 14:01

KSG에세이/ 항구와 배 “그리고 부두는 언제 잠드는가”

서대남 편집위원
묶인 로프를 풀고 배가 떠날 때까지, 그 뒤안길 산책 - (18)
바다의 물길 수로 안내, 도선(導船/Pilotage) - 17

서대남 편집위원

우리나라 해운업계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다해야 하기에 숱하게도 곳곳에 씀씀이도 많고 손내미는 데도 줄을 선 선주협회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상비 분야 외에도 이를 예산화해서 써야할 돈과 학계나 학회 및 연구단체 또는 각종 해운관련 행사 등에 지원해야 할 돈을 해사재단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이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건 좋은 일이로되 한편으로는 큰 집을 작은 집이 돕는 격이라며 선주협회 경상 운영비를 보조하는 기능이라고 폄하 축소 해석하는 일부 볼멘 소리가 나돌기도 하며 한참 동안 시끄러웠다.

그러나 필자가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간 100억원을 모은 건 양 업계의 상당한 실적으로 평가받을 만 한 것 같다.

하지만 여하간 도선요율 갈등을 일시 잠재우고 해운발전 기금조달 창구역으로도 일조를 하는 유익한 일거양득의 윈윈 결과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으나 현재까지도 당시의 요율 문제가 재단기금 출연을 계기로 재연의 불씨를 완전히 진화하고 장기 밀월을 유지해가고 있는 지는 두고 두고 볼 일이긴 하다.

한편 요율문제와 함께 나란히 도출돼 시끄러웠던 도선사에 대한 도선의뢰 순번제 실시와 도선선료 별도 청구 문제도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남에게 일을 맡길 때 동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능력이나 실적을 따져보고 대상을 고르는 게 당연하단 논리와 반대로 서비스 공급자의 사정상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담당할 사람을 내보내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란 이론이 맞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일이 잦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중앙도선협의회와 지방협의회가 이런 저런 갈등의 소지를 두고 논란이 일던 1990년대 중반만 해도 항만별로 양자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는 원칙엔 합의가 됐으나 보수성향이 강한 항만 관습이 쉽게 변화를 가져오기란 힘들어 당시 어느 항이 시범적으로 순번제를 시도했으나 결국은 문제제기로 끝나고 유야무야 되고 만 것으로 기억된다.

이 밖에 도선료 문제와 관련, 특기할 만한 사항은 도선료 총액 할인제도(Volume Discount)를 들 수 있다. 이는 도선사용자의 과다한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외 선박들의 국내 기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지침으로서 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 해상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모두가 이에 해당되며 일정액 기준 이상의 도선료를 지불한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당해 연도의  도선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 할인제도 시행을 개시한 2000년 7월1일부터 연간 도선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5%, 12억원 이상~18억원 미만은 8%, 18억원 이상은 10%를 경감키로 한 것이다.

선사별 연간 도선료 산정은 선사가 국내 항만에서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도선사협회 산하 각 지회에서 발생, 지급된 도선료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인방법은 도선 이용단체 또는 선사가 한국도서사협회에 통보하고 이를 협회가 각 지회를 통해 확인하도록 해서 전년도 도선료 총액에 의한 할인율은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 1년간을 적용하되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토록 했다.

그리고 도선료 경감을 위한 총액 할인제도는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데 전술한 할인 기준액은 2008년부터 그 해 11월20일을 기해 상향 조정 결의되어 2009년 7월1일부터는 10억~15억원은 할인 적용율이 5%, 15억~20억원은 8%, 20억원 이상은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한국선주협회 업무팀 김세연 차장의 설명이었고 그 대상은 국적 대형선사를 비롯해서 머스크시랜드, MOL, NYK 등 외국적 선사가 이에 해당되어 경감혜택을 받아왔다는 것.

따라서 근년 들어서는 도선문제로는 양 업계간에 큰 이슈가 없이 협조무드가 지속된다는 게 한국도선사협회 이현식 상무이사와 한국선주협회의 황영식 업무담당이사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허만욱 항만물류과장과 울산지방해양청 양정혜 계장으로부터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전화취재를 통해 필자가 피상적으로 감지한 최근의 양 업계 분위기였다. <계속> < 서대남 편집위원 dnsuh@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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