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7 10:37

中 해상운임등에 증치세 1일 도입

정확치 않은 정보로 해운업계 혼란

중국은 8월1일부터 중국에서 수수되는 해상운임 등 국제운송운임 및 모든 할증료에 대해 세율 6%의 증치세(일본 소비세에 해당)를 도입했다.

이에 대응해 정기선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1일자로 중국에서 지불되는 해상운임등에 증치세 6%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해상운임 등에는 조세조약에서도 특정 국가가 과세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어, 중국의 대응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재는 뒤엉킨 정보로 미확정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증치세 징수를 연기한 선사들도 나타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5월24일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적인 서비스업의 영업세를 대신해 증치세 징수 변경시행에 필요한 세수정책 전국 확대에 관한 통지'(재무 37호)를 공표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징수되는 해상운임 등엔 8월1일부터 증치세가 부과된다.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와 선박대리점이 선사나 항공회사에 지불하는 국제화물운임이나 모든 할증료 등이 징수 대상이 된다. 중국선사인 코스코컨테이너라인스(COSCON) 및 차이나쉬핑컨테이너라인(CSCL) 등은 '선사'이기에 적용이 제외되지만 해외 정기선사의 중국법인은 어디까지나 '해운대리점'이기에 징수대상이 된다. 하지만 코스콘은 산하 대리점을 통해서 증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통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 현지법인을 둔 정기선사들은 8월1일부터 중국에서 징수하는 해상운임 및 모든 할증료에 6%의 증치세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한편, 머스크라인은 이번 세제개혁에 관한 정보가 뒤엉켜,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았다”며, 해상운임에 관한 증치세 징수 시작일을 8월 15일로 연기하였다.

이번 증치세 과징대상은 중국내에서 지불되는 해상운임 및 모든 차기 가운데, 홍콩을 포함한 해외에서 지불될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된다. 이 때문에 “유명 국제 포워더로부터 해상운임을 중국 이외의 나라로 변경하여 지불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고  상해주재선사 관계자는 말했다.

또 “중국발 일본향 수입 항공화물의 경우에는일본에서 운임을 지불하여도 증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들었다”고  상하이 항공포워더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는 “무엇이 올바른 정보인지 다 정리할 수 없다”고 일본항공 포워더 관계자는 말했으며,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해상운임 및 항공화물운임은 조세조약을 바탕으로 비과세 취급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재세 37호가 공포된 시점에도 선사 및 포워더는 “어차피  철회될 것”이라고  상해 포워더 관계자는 말했으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전준비가 진행되지 않은 경위가 있다. 운임 중에서도 항공화물은 단위가 높기 때문에, “6%라고해도 매우 큰 금액이다. 이것을 전가할 수 없다면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고  상해주재 항공 포워더 관계자는 말하며, 대응에 어려워 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일본해사신문 8.6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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