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09:41

논단/ 연료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과 외화표시 손해액의 환산시기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대법원 2012년 10월25일 선고 2009다77754 판결을 중심으로

I. 머리말

해상운송기업은 선박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벙커유)를 공급받기 위해 세계 각국에 소재한 연료유공급업체와 사이에 연료유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연료유공급계약에서 관할 및 준거법에 관해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선사와 미국 연료유공급업체간에 체결된 연료유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연료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 준거법과 외화표시 손해액의 환산시기 문제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건개요 및 진행경과

1. 사건개요

원고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우리나라 서울 중구 장교동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03년 3월11일 ‘시판드로스 캐리어 엘티디(Sifandros Carrier Ltd.)’와 사이에, 그 소유의 ‘간트 비젼(M/V Gant Vision)’호 선박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위 시판드로스 캐리어 엘티디를 ‘선주회사’, 위 선박을 ‘이 사건 선박’, 위 계약을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3년 3월31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이 항해를 위해 사용할 연료유 970mt을 미국 뉴올리언즈 항에서 1mt당 미화 161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나라 서울에서 체결했다(이하 위 연료유를 ‘이 사건 연료’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이라고 하며, ‘미화’는 생략한다).

피고가 2003년 4월6일경 뉴올리언즈 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연료를 공급했는데, 이 사건 선박이 일본으로 항해하고 있던 중 2003년 4월18일 엔진의 출력이 감소되고 엔진이 과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이 사건 선박이 점검과 수리를 위해 미국 하와이로 항로를 변경했는데, 2003년 5월2일 엔진의 작동이 완전히 멈추었고, 예인선에 의해 예인돼 2006년 5월10일 하와이에 도착했다.

이 사건 선박은 하와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일본 요코하마까지 항해했고, 그 곳에서 원고가 2003년 6월4일 이 사건 용선계약의 만료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선주회사에게 반환했다.

이 사건 선박이 위와 같이 하와이에서 수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엔진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연료의 일부를 시료로 채취했는데, 그 분석 결과 이 사건 연료의 산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의 엔진이 마모돼 손상됐음이 밝혀졌다.

한편으로 선주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용선기간 중 용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자신의 비용으로 연료유를 공급하고, 그 연료유는 이 사건 선박의 엔진에서 연소하기에 적합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고 약정했다.

선주회사와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하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은 ‘런던 해사중재협회(LMAA, London Maritime Arbitration Association)의 중재에 의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선주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런던에서 위와 같은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엔진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해 1,209,803.01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2005년 5월5일 선주회사와 원고 사이에서 원고가 860,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원고가 위 금액을 선주회사에게 지급했다.

2. 사건진행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선주회사에 지급한 위 합의금 미화 860,000달러 및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검정비용 등 및 방어비용 미화 235,997.07달러 및 한화 5,504,400원을 소제기 당시의 한화로 환산해 금 1,117,366,0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위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하면서 합의금 상당의 한화 금 861,6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만을 손해로 인정했다. 위 판결에 대해 원·피고 쌍방이 항소했다.

(3)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법 대신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합의금 상당 금 861,634,000원 전부와 방어비용 중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 미화 140,650.61달러 상당 금 149,121,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손해로 인정했다. 위 판결에 대해 원·피고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4) 대법원은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외화채권의 환산시점을 변론종결시로해 손해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파기자판해 원고의 청구액 금 1,117,366,072원을 전액 인용했다.

III. 준거법에 관한 판시사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1월12일 선고 2005가합96400 판결

(1)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와 미국법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문제는 섭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준거법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을 미국법으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마다 구체적인 법률을 달리하므로 단순히 미국법이라고 하여서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합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위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준거법 지정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준거법 지정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할 준거법은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국제사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되(제26조 제1항),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양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제26조 제2항 제1호),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32조 제3항),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에서는 의무부담자인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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