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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대한해운에 대해 출자법인 부도·해산사유 등 발생확인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17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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