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8 10:43

<우이산>호 사고 계기 ‘도선면허 5년마다 갱신’

재발방지대책 발표…해상급유 유류부두 안전성도 보강

<우이산>호가 지난달 31일 여수항 원유부두 송유관과 충돌해 원유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사고를 계기로 도선 제도에 메스를 가한다.

또 유류 부두에 자동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류 위험물 하역시설을 검증하는 인증체계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지난달 31일 발생한 <우이산>호 사고와 이달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캡틴반젤리스L>호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해양수산부는 1996년의 <씨프린스>호와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해양시설에 방제선․방제장비 구비의 의무화,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로 의무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도입 등 유조선의 안전성과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조선이 접안 중에 부두를 들이받고 해상급유 중 급유선과 화물선이 부딪혀 기름이 유출되는 국내에서는 전례 없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선과 해상급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유류부두 송유시설의 안전성 보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도선시 인적과실 최소화 추진

우선 도선과정에서의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하고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도선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면허체계도 개편된다. 주기적 교육과 면허갱신 시 사고이력, 신체검사, 교육이수 등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도입해 도선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조선에 대한 도선기준도 새롭게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해상급유 가능 범위 등을 재검토하고 급유업체의 안전관리 상황을 일제 점검한다.

유류 부두의 안전성도 강화돼 선박이 유류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사실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상 송유관에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해 송유관 파손 시에도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접‧이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설계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위험물 하역시설 인증체계 도입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무역항의 해류‧기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부산과 광양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사고 위험정보를 수록한 해양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한다. 이와 함께 무역항 밖 유류부두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운전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시운전선박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선박 통항량이 많은 항만 인근에서의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23개 무역항의 관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의 관제구역이 5524㎢에서 8369㎢로 지금보다 절반 이상(52%, 2845㎢)이 넓어진다. 또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한다.

해양재난 대응능력 강화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유류오염 발생 시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되고 한국형 e-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해양재난 예측 및 예방 역량도 높아진다. e-내비게이션은 ICT를 활용, 선박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시키고 육․해상간 통신환경을 구축하여 육상의 관제를 통해 선박 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고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11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오염사고, 선박사고, 태풍 등 각종 해양재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가칭) ‘해양재난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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