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10:18

빙그레 폭발사고, 출하지시 받고 사고 현장 들어가 참변

하청의 재하청…열악한 근무환경 도마위

지난 13일 경기 남양주시 빙그레 제2공장 내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해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물류 담당 하도급업체 케이퍼슨 직원으로 밝혀져 재하도급업체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공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하청의 재하청의 물류구조를 끝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사가 안전규정 매뉴얼에 따라 현장의 작업 인원을 모두 대피시켰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하청의 하청 노동자에게는 위험한 작업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숨진 도모(55)씨의 동료와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숨진 도씨를 포함해 물류 담당 하도급업체인 케이퍼슨 소속 직원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피 지시가 없었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다.

사고당시 도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하도급업체 동료 왕모(49)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대피 지시를 받지 못했고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1시가 돼 도씨와 함께 업무를 위해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밖에 있던 왕씨는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창고 내에 있던 도씨는 몸을 피할 겨를도 없이 변을 당했다.

복수의 언론 매체는 도씨의 지인 정모씨는 “도씨의 직장동료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점심식사가 끝난 뒤 제품 출하 지시를 받고 다시 창고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창고에서 근무한 하도급 물류업체 직원들에게는 적절한 대피 명령이나 안내방송 등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퍼슨은 빙그레가 생산한 제품을 출고하는 일을 담당하는 케이엔엘물류(빙그레의 계열사로 분리)의 재하급업체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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