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17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선사들이 놓치기 쉬운 선박금융, 용대선, 운임수취 등 해운 외환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들을 비롯하여 관세법상 신고 대상 등에 대해 실무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사 자금 및 통관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소속 외환 및 관세전문가들이 “수출입과 외환거래 관련 기업리스크의 이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설명회에는 국내 해운업계 자금 및 재무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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