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4 12:50

세무상식/ 2014년 포워더 세무조사

이영원 세무사
이영원 세무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초에 높게 설정한 성장률과 국세 수입의 예상치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시점이지만 2013년 각 지방 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을 400여명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한 만큼 올해도 전년만큼의 세무조사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세무조사의 원인 중 많은 비율이 탈세제보인데 탈세제보의 포상금이 10억원으로 증액된 이후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자료를 보면 2012년 세무조사로 인해 약 7조원의 추징세액을 걷었는데 이는 국세청 세입대비 약 3.6%로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추징세액 중 법인세의 비율이 약 5조원으로 가장 크며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와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사로 인해 법인세무조사는 더욱 강화된 실정이다.

필자의 주 세무대리업체가 포워더인만큼 2013년 이후 법인세무조사 수감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워더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준비하고 유의해야할 사항 몇가지를 안내코자 한다.

먼저 2014년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2011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500억 이하로서 법인 설립 후 장기 미조사업체는 올해 세무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 미조사란 설립 후 5년 이상된 법인을 말하며 장기 미조사업체중 신고소득율이 동종업종에 비해 낮은 경우 또는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중 조사후 신고소득율이 떨어진 법인, 전체 손비처리한 금액중 적격증빙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법인등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2010년과 2012년도를 연결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① 매출액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이 과세표준을 비교한다. 틀린 경우는 대부분 부두사용료나 billling시점의 차이때문인데 이를 조사관에게 이해시켜야 하며, 해외파트너에게  청구하는 기타영세율 과세표준(debit amount)의 금액을 sampling하여 조사한다.

기초 해외매출채권의 잔액에 기중 발생한 해외파트너 청구분을 합산한 후 기말 해외매출채권의 잔액을 차감하며 기중 해외파트너로부터 입금된 외화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최근 조사는 한국은행에서 연간 외화의 입출금내역을 조사관들이 갖고 나오므로 외화예금의 거래내역과 회계처리를 미리 검증해본다.

② 매출원가
매출원가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항공운임, 국적선사에 송금한 해상운임, 해외파트너에게 송금한 운임등은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조사관들을 이해시켜야하며 큰 금액위주로 증빙과 실제 송금여부를 검증하므로 미리 검토해본다.

③ 판관비
급여, 퇴직급여 등은 지급조서제출한 금액과 일치하는 지를 검증하고 회사의 조직도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여부를 검증하기도 하므로 업무분장표를 갖추어 놓는다.

법인카드를 언제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내역을 조사관들이 갖고 나오므로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급여성 경비는 큰 금액 위주로 증빙을 찾아서 대사해보고 기타 소모품비, 지급수료, 운반비, 세금과공과, 지금임차료, 통신비등 중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더라도 손비인정은 받아야 하므로 적격증빙이 없는 것은 지출결의서등을 통해 품의서를 작성한다.

④ 영업외손익
외환차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잡손익등 중에서 큰 금액은 검증하므로 분개한 내용을 보고 실제 손익인지를 검증해본다. 예를 들어, 채권 채무를 외환차손익으로 잘못 회계처리할 수 도 있다.

⑤ 매출채권, 매입채무
포워더의 특성상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잔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큰 차이가 있다면 거래처별 채권채무 내역을 매 연도말로 비교해보므로 특정업체가 계속 잔액으로 나타나있다면 채권은 대손처리 여부를, 채무는 송금여부를 검증해본다.

특히, 해외채권채무는 연도별 매출액과 연도별 잔액을 비교하므로 업체별로 매년말 채권채무잔액을 비교하여 허수는 없는지, 거래처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를 검증해본다.

⑥ 가지급금, 가수금
업무와 관련있는 통관자금등의 가지급금(가수금)은 괜찮지만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귀속자를 밝히고 미수수익계상여부와 가지급금의 계약서 존재여부를 파악한다. 거의 대부분의 포워더가 가지급금으로 인해 법인세를 추징당한다.

⑦ 선급금, 선수금
선급금중 전년도 또는 익년에 원가나 비용처리된 것은 증빙을 검증해본다. 포워더는 매출과 대체될 선수금 계정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관과 관련된 관세등의 대납금이라면 통관정산서를 샘플로 구비해 놓는다.

⑧ 보증금등
재무상태표에 장기가 계상되어 있는 투자자산(장기성예금, 장기대여금, 장기선급금, 기타투자유가증권등)과 비유동자산(임차보증금, 리스보증금등)은 실제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계약서 등을 찾아서 준비해 놓는다.

⑨ 장단기차입금
장단기차입금의 사용내역을 검토해본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다면 장단기차입금이 발생하는때에 당해 가지급금 등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한다.

최근의 세무조사는 회사가 사용하는 업무프로그램이나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의뢰를 한 경우는 세무회계사무소의 회계프로그램을 백업하여 데이터를 갖고 가서 전산분석하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전표를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법인계좌의 통장거래내역을 엑셀로 변환하여 연간 입출금 합계와 계정과목별 합계잔액시산표와 비교하므로 회계처리를 누락하거나 중복된 것은 해명해야 하며,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별도로 분리하여 소명을 요청하기도 한다.

조사는 보통 4주간, 주중 2~3회에 회사로 방문하여 실시하며 적출된 과세내용에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시간, 그리고 세무조사결과통보를 받는데 까지는 약 6주에서 8주까지 걸리기도 한다. 세무조사 10일전에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므로 통보를 받은 후 회계담당자는 날짜별, 계정과목별, 통장거래내역별로 사전 검증을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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