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2 17:44

중기청, ‘갑질’ 조선·물류업체 고발 요청

성동조선해양·에스에프에이 불공정거래행위 반복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14년 1월)된 이후 최초로 지난 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조선산업 국내 7위고, 글로벌 10위 기업이다. 에스에프에이는 물류장비 등 특수목적 기계 제조 분야 국내 2위 업체이며, 에스케이씨앤씨는 SI산업 분야에서 3대 메이저 기업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업계에서 규모나 영향력이 큰 점을 이용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동조선해양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왔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3억800만원을 피해기업에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2년에 이미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5억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일련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물류장비를 제조하는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위탁과 관련해 지난 2010년2~6월까지 44개 수급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자급 2명에 대해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명령,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소기업청은 에스에프에이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내세우면서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내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히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했다. 

이 밖에도 에스케이씨앤씨는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다단계 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왔다. 

심의위원회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중소기업청이 중소수급 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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