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4 17:47

공정위, 성동조선해양 등 3개社 검찰 고발

고발요청제 시행 이후 첫 사례
성동조선해양, SK C&C 등의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3개사(성동조선해양, SFA, SK C&C)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중기청의 요청으로 3개사를 고발한 것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에 도입된 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올해 1월17일 이후 첫 사례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해양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왔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3억800만원을 피해기업에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위반 여부 결정과 함께 법위반의 중대·명백성 등을 고려해 고발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며, 중기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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