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8 11:01

무역협회·법무부, “전자 선하증권 전환으로 물류비 절감”

수출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통해 애로사항 청취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무역협회와 법무부는 지난 15일 무역협회에서 수출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무역협회와 법무부는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협약 이후 1년 동안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해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전자선하증권을 도입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어 건의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해 수입업자의 화물인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된다면 물류부대비용 등 연간 80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무역사기나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업체들은 ABTC 카드 발급기간 단축 및 발급기준 완화, 보석 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수출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5(내국인):1(외국인) 비자발급 할당량 개선, 유력 해외바이어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소비세 폐지, 외국근로자 고용 할당량 확대, 무역사기 신고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과 협의해 범정부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중소기업 상대 해외 지재권 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 대비 무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가이드’를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 무상 배포하고 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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