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11:08

기자수첩/ 콘솔사 서류발급비 공정위 조사 그 이후

우리는 심성이 착해서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은 참 듣기가 좋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살면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 꼭 자유를 얻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법 없이는 살지만 법을 모르면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일이 많다. 법의 울타리를 정확히 알아야 그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물류업계는 법의 울타리를 알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콘솔사(화물혼재기업)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 담합협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상콘솔업체 21개사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로 4억여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콘솔사들이 최소한의 운임 보전과 부대비용 안정화를 위해 시행했던 서류발급비 인상이 담합행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콘솔사들은 2월부터 선하증권(B/L) 발급 건당 받아오던 1만9천원의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를 3만원으로 올렸다. 선사들이 3만원을 부과해오던 서류발급비를 3만5천원으로 올리자 콘솔사들도 부대비인상에 대해 고객에게 통보했다. 정당한 비용 인상분이었지만 주요 업체들의 비용부과를 두고 담합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일시에 콘솔사들을 압수수색해 영업담당자들의 컴퓨터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사도 이미 서류발급비 인상분을 반영했고, 콘솔사들도 부대비 제값을 받기 위해 인상을 했는데, 공정위 조사가 웬 말이냐”며 “공정위에서 콘솔사를 조사해 부대비 담합으로 엮을 만큼 한가한지 모르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결국 공정위는 조사 후 6개월 만에 담합에 가담했던 콘솔사들에게 과징금 가이드라인을 통보했다. 가이드라인 산정기준은 담합시점인 금년 2월부터 해지시인 7월까지다. 14곳은 1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8곳은 몇 십 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콘솔사들은 이번 서류발급비 담합 결정으로 ‘매출액의 7~8%’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다.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요율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과징금 요율은 비슷하지만 실제 부과 액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원급이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한 기업은 과징금 요율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에 콘솔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한 요금 인상이 부당이익으로 매도된 까닭이다. “이게 왜 담합이냐”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업체들이 서류발급비 인상을 바로 철회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완강했다. 아무리 정당하고 타당한 비용인상이라도 업체들이 서로 모여 일괄적으로 합의한 것은 담합이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콘솔업체들은 7월부터 기업 합의로 진행된 서류발급비 인상 건을 철회하고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비용인상에 나섰다. 기업간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요금 인상의 목적은 이뤘다는 평가다. 하지만 ‘매운 맛’을 크게 본 이후라 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받은 이후 현재 확정청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서류발급비 인상에 참여했던 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거래법을 확실히 깨닫게 됐다”고 혀를 내둘렀다.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ce of law does not excuse)’는 법언을 몸소 체감한 셈이다. 콘솔사들은 호되게 값을 치렀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대비 안정화와 운임 제값받기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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