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3 14:39

등록갱신제도, 업체 수 파악에 그치지 않으려면

협회 통해 업계반응 파악 예정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가 시행된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기존 영업하던 해운부대업체들과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체들 모두 등록갱신을 통해 국내 영업 여부를 신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던 해운부대업체들의 수를 파악 중이다. 지금도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의 등록과 기존 업체들의 대표자 변경 및 주소 변경으로 갱신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효력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협회 측은 행정적 업무만 늘었지 협회 회원사를 늘리는 데에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해수부 또한 아직까지 제도 반응을 살펴보지 않아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갱신제도 통해 정확한 업체 수 ‘집계 중’

지난 2012년 12월2일부터 2013년 11월31일까지 시행된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는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의 등록 유효 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고 이후 등록 사항을 유지하려면 갱신 조치를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2일 이전 영업을 하던 업체들은 2013년 12월1일까지 등록갱신을 마쳐야 했다. 또 2009년 12월3일부터 2012년 12월1일 사이 등록한 업체들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 본사가 서울 소재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업체들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등록을 갱신해야만 한다.

등록을 완료하면 등록갱신증에 갱신 기간이 명시 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등록을 해야만 한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체들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해수부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용자들이 등록 갱신을 완료한 업체와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등록갱신기간이 끝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신설 업체들은 꾸준히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업체 개업을 알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1월 기준 해운중개업체의 경우 기존 1509곳 중 921곳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운대리점업체는 전체 1802개 업체 중 989곳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측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라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매일 1~2곳의 업체가 새롭게 등록갱신을 하고 있어 등록 업체의 갯수는 시시각각 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부대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업체 난립이 문제가 돼 왔다. 해운대리점업계의 경우 업체 신고 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라 바뀐 후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지만 해운대리점협회 측은 매년 100여개의 업체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체수가 늘며 업체간 과잉경쟁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해운대리점업계는 수수료 덤핑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려 온 것이다.

등록갱신제도는 업체 설립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일회성 업체’들을 가려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 역시 “등록갱신제도는 정확한 업체 수 파악을 통해 이용자들이 건전하게 영업을 하는 해운부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라 설명했다.
 

협회 활성화, 사실상 물거품 돼

당초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해운중개업협회 등은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의 업무 대행을 통해 협회 활성화를 꿈꿨었다. 그러나 등록 대행 대신 등록을 도와주는 형태로 역할이 축소되면서 협회 회원사 늘리기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운중개업협회의 경우, 10년째 회원사가 60여곳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 협회 역시 매년 회원사가 줄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업무 대행을 통해 회원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업무 위탁만 맡음으로써 일거리만 늘었지 회원사 증가에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만 해도 해수부 측은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해운중개업 발전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운중계업협회는 등록갱신제도가 마무리 되면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업계 발전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해수부가 전력을 쏟으면서 구체적인 협회 발전 방안 준비는 물거품이 됐다.

갱신기간인 3년의 경우, ‘유령 업체’를 가려내는 기간으로는 다소 길게 여겨진다. 그러나 기존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이 갱신에 번거로움을 토로해 3년이라는 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운부대업계 관계자는 “아무 문제없이 영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3년마다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겪어야 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업계와 협회는 등록갱신제 필요성을 그닥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해수부 측은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해운중개업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선박관리업협회를 통해 등록갱신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모니터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월부터 시작되는 협회의 정기 총회 등에 참석해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에 대한 각 회원사들의 반응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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