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2 13:37

판례/ 선박의 연료유도 경매 목적물인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43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파산자 금강해운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용대
【피      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년 11월6일
【판결선고】 2008년 12월4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38,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2008.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438,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XX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년 2월18일 YY호, PP1호, ZZ호(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최저 공매가격 : 27억원(부가가치세 별도)
⑵ 입찰조건 :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파산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⑶ 공매기일 : 2008년 2월25일 16:00
나. 피고는 입찰에 참가해 이 사건 각 선박을 낙찰 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선박을 38억1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기타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의하기로 약정했다.
다. 원고는 2008년 3월13일 이 사건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했는데, 당시 PP1호에는 MF-120(방카C) 4629ℓ와 MGO(H) 1만1243ℓ가 남아 있었고, YY호에는 B/A(H) 2만4000ℓ와 MGO(H) 4600ℓ가 남아 있었으며, ZZ호에는 MF-180 1만ℓ와 MDO 8500ℓ가 남아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 잔량의 정산에 관해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
마. 일반적인 선박매매의 경우 유류잔량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인도 시점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량을 확인해 대금을 결정하고, 선박매매계약서 표준양식에는 유류잔량의 처리에 관한 문구가 기재돼 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유류잔량을 확인 받았다.

2. 부당이득의 성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선박에 실려진 연료유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고가의 물건이어서 선박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고, 독립해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유류잔량을 선박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거나 면제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과 함께 선박에 실려 있던 유류잔량을 인도받은 피고는 유류잔량을 정산해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 정산을 거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유류잔량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유류잔량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게재한 입찰공고에는 “선박의 현 상태에 관해는 현재 각 선박이 정박 중인 진해 항에 가서 직접 확인할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을 뿐, 유류를 공매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유류를 포함한 선박 전체를 공매하는 것으로 알고 입찰에 참가했으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유류잔량에 대해 별도로 정산한다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유류잔량은 당연히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찰공고에 유류를 공매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고,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유류잔량의 정산에 관해 약정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① 일반적인 선박매매의 경우 유류잔량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인도 시점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량을 확인해 대금을 결정하는 점, ② 선박매매계약서 표준양식에는 유류잔량의 처리에 관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점, ③ 원, 피고가 선박매매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류잔량에 관한 기재가 있는 일반적인 선박매매계약서를 이용하지 아니해 유류잔량에 관한 문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유류잔량을 확인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류잔량대금이 당연히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상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해 보건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인도할 당시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의 ℓ당 가격은 MF-120이 647.68원, MGO(H)가 1237.72원, B/A(H)가 727.92원, MF-180이 614.02원, MDO가 1084.78원이므로, ① PP1호에 남아 있던 유류의 가격은 1691만3795원{=MF-120 299만8110원(=4629×647.68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MGO(H) 1391만5685원(=1만1243 × 1237.72원)}이고, YY호에 남아 있던 유류의 가격은 2316만3592원{=B/A(H) 1747만80원(=2만4000 × 727.92원) + MGO(H) 569만3512원(=4600×1237.72원)}이며, ZZ호에 남아 있던 유류의 가격은 1536만830원{=MF-180 614만200원(=1만×614.02원) + MDO 922만630원(=8500×1084.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잔량대금 5543만8217원(=PP1호 유류잔량대금 1691만3795원 + YY호 유류잔량대금 2316만3592원 + ZZ호 유류잔량대금 1536만83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43만8217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유류를 인도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년 3월14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년 12월4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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