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09:09

논단/ 2015년 영국보험법과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와 워런티 법리의 변화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법학박사)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관한 법리도 수정,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연구가 요망됨 

<8.16자에 이어>

즉, 2015년 영국보험법은 피보험자 등이 알거나 알아야하는 모든 중요한 사항 및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신중한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밝힐 목적으로 추가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충분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Section 3), 신중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체결여부 또는 보험조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면 피보험자가 수령한 정보와 당사자간의 통신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Section 7).

2015년 영국보험법의 고지의무 대상 및 내용 규정은 기존의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해석과 판례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신중한 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점, 고지의 철회, 수정이 보험계약 체결 전으로 한정된다는 점 등은 기존의 고지의무와 동일하다.

따라서, 대체로 선박보험에 가입될 선박의 관리상태는 보험자가 선박보험계약의 보험가액 및 보험료를 정하고 그 위험인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고, 선주는 선박보험계약 체결시 선박의 관리 상태는 물론 항해구역 또는 조업지역, 승선인원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3.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례
영국판결은 적하의 가치가 9700파운드인데 약정보험가액을 20,000파운드로 부보한 경우(Ionides v. Pender (1874))와 2500파운드에 팔려고 한 요트의 약정보험가액을 4000파운드로 부보한 경우(Slattery v. Mance (1962))에 그 실제가치를 중요사항이라고 판시한 것이 있고, 선박기간보험에서 선박의 감항능력 여부를 중요한 사항이라 한 바 있다(The Papoose (1971). 반면에 선장이 20년 간 항해를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보험자가 보험인수를 거절한 사정 등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 대법원판결도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한 선박으로부터 사고의 발생이 예상된다는 전문을 수령한 사실을 감춘 경우 위 전문수령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이 있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판결),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유지는 해상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를 정하고 그 위험인수를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한다(대법원 1997년 11월7일 선고 95나12392판결).

4.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가능시기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그 정함이 없으나 보험계약취소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영국법준거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해는 영국해상보험법 18조, 17조가 적용되고 같은 법 소정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우리 상법 651조 소정의 그것과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상법 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이어야 하고, 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사임을 명백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나 보험자가 취소권을 늦게 행사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관계가 개입하게 된 경우라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추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함이 영국 법원의 판례라는 전제아래, “그 상당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우리 상법 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에 상응하는 1개월 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년 3월8일 선고 95다28779판결).

5.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가. 우리 상법과 영국해상보험법상의 효과
우리 상법상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영국해상보험법도 해지기간의 제한규정은 없지만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보험자가 계약을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 2015년 영국보험법상의 효과
2015년 영국보험법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고지의무위반(qualifying breach)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다시 고의 또는 무모한(deliberate or reckless) 고지의무위반과 그렇지 않은 고지의무위반으로 구분하고 위반의 유형에 따라 보험자의 구제책(remedy)도 달리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Section 8, Schedule 1).

위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 무모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기수령한 보험료는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8조), 그 이외의 고지의무위반은 고지의무위반의 유형에 따라 다시 세가지로 구분해서, 1)만일 고지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회피할(avoid) 수 있고, 2)고지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취급하며, 3)고지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보험자가 보험료를 증액했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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