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09:05

논단/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감항능력 결여’와 인과관계

감항능력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근인설에 따른 근인관계보다 그 범위가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3.21자에 이어>

Ⅴ. 관련 판례(대법원 2002년 6월28일 선고 2000다21062 판결) 소개

1. 판결요지
위 판결은 앞에서 살펴 본 대법원 판결과 달리 감항능력 결여와 사고(손해)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로 파악했다. 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감항능력 결여(부재)에 관한 판결이유
이 사건 선박은 사고 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거의 모두 객관적인 사정들로서 선주인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선주인 원고에게 직접적인 수리요청까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와 같은 감항능력의 부재에 대한 원고의 악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선박기간보험의 경우에 감항능력의 부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감항능력 결여와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결 이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해당 선박의 감항능력 부재와 피보험자인 원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보험의 경우 감항능력 부재로 인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는 감항능력 부재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은 선박의 외판이 유빙과의 충돌로 구멍이 생겨 침수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될 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선박의 구체적 감항능력의 부재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인과관계의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감항능력 부재로 인한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은 정당하다. 

VI. 판례 평석 및 결어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보험목적(the subject matter insured)이 멸실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손해와 부보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보험계약실무는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행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증권에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해상보험에 있어서 부보위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영국의 근인설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영국 해상보험법상 항해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항능력 결여(불감항성)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만,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한 묵시적 담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한 경우에 한해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기간보험에서 감항능력 결여로 인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는 손해가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감항능력의 결여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즉 손해의 일부나 전부가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이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되,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 후문의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인해(attributable to)’라는 표현은 근인관계를 의미하는 ‘proximately caused by’보다 그 범위가 넓으므로 감항능력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에 근인관계가 없더라도 감항능력 결여가 손해 발생의 먼 원인(remote cause) 내지 조건이 되거나, 여러 원인중 하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2002년 6월28일 선고 2000다21062 판결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의 경우 감항능력 결여(불감항성)가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위해는 불감항성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의 면책조항인 불감항사유는 손해발생과 인과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종래의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나, 영국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과 어선공제보험과 기간보험의 차이, 면책사유에 대한 위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판결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로 판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에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대법원 2020년 6월4일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은 감항능력 결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 자세히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판결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시했고,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9년 12월19일 선고 2017나55346 판결은 그 판시를 통해 위 인과관계를 근인보다는 넓은 상당인과관계와는 다른 광의의 인과관계로 해석했던 것으로 법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위 인과관계가 근인설, 상당인과관계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차이 및 구별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위 판결도 이에 관한 자세한 설시를 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

☞ 이번 호를 끝으로 정해덕 변호사의 ‘해사법률논단’ 연재를 마칩니다. 오랜 시간 본지에 원고를 집필하신 정해덕 변호사와 해사법률논단 연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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