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09:05

판례/ “당사자일까? 대리인일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 남부 지방 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 2018가합101834(본소) 약정금 2019가합10445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오O트O 프O이O트 리O티O 싱가포르 테마섹 OOO 대표자 사내이사 OOOO
피고 1. 주식회사 OO기계 시흥시 OOOO로 OOO 대표이사 OOO
2. OO물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OOOO로 OOO 피고(반소원고)
3. 주식회사 OO마리타임 서울 마포구 OOO로 OOO 대표자 사내이사 OOO
변론 종결 2019년 11월12일
판결 선고 2019년 12월17일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O마리타임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OO물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O마리타임은 연대해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289,861.11달러 및 피고 OO물류 주식회사는 그 중 미화 270,000달러에 대해 2017년 11월23일부터, 미화 18,861.11달러에 대해 2017년 11월24일부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O마리타임은 위 미화 289,861.11달러에 대해 2018년 3월22일부터 각 2019년 12월17일까지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OO기계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O마리타임, 피고 OO물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OO기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OO물류 주식회사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OO물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본소와 반소를 합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O마리타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O마리타임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본소: 피고 주식회사 OO기계, OO물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OO마리타임은 연대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미화 892,951.78달러 및 이에 대해 2017년 11월19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OO마리타임에게 225,657,738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싱가포르 법인, 피고 주식회사 OO기계(이하 피고들 중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건설기계장비 제조 등에 종사하는 법인, 피고 OO물류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 피고 OO마리타임은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부선 1001해양호(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는 잭업바지선으로서 주식회사 해양산업(이하 ‘해양산업’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2017년 11월13일 멸실을 원인으로 선박등기가 말소됐다.
다. 1) 원고와 피고 OO물류는 2017년 11월6일 운송인: 원고, 화주1): 피고 OO물류, 선박: 이 사건 선박이나 적절한 대체선, 선적일자(약): 2017년 11월15일~ 2017년 11월20일, 선적항: 대한민국 여수 또는 광양, 양하항: 베트남 다낭, 화물명세: 이 사건 부선 본체 220톤 ± 5%, 스퍼드 4개 포함(분리해서 별도 선적) 180톤 ± 5%, 화물은 갑판적, 층적 불가 및 부분화물로 선적, 운임 명세 및 요율: 미화 230,000달러 총액(lumpsum), 운임: 선적 완료 및 선하증권 발행 시 지급, 1일 조출/체선료 요율: 1일 미화 20,000달러로 했고, 특약으로 화물에 대한 세금, 항비, 기타 항구 사용료는 화주가 부담, 선박과 기국에 대한 동일한 비용은 운송인이 부담, 운임의 100%는 선적 완료 후 3일 안에 ‘운임은 용선계약 에 따라 지급’이라고 표시한 선하증권 발행, 운임 선지급 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 발행 전에 운임 전부 지급, 선박이 화물을 수령, 인도하는데 있어 가능한 한 빠르게 화물을 선적, 하역하지 않으면 체선료 적용, 후킹 작업을 포함하는 해안 하역 작업은 화주의 위험 및 비용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복예약서(Booking Note)를 작성했고, 선복예약서와 이면약관 사이에 간인과 서명을 했다. 이면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주1) 화주는 원고의 선하증권의 규정과 조건 1항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고 기재돼 있다.]
2) 피고 OO물류와 XX해운 주식회사(이하 ‘XX해운’이라 한다)는 2017년 11월6일 운송인: 원고, 화주 1): 피고 OO물류, 운임 명세 및 요율: 미화 240,000달러로 하고 나머지내용은 원고와 피고 OO물류의 선복예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선복예약서를 작성했다. 
3) 피고 OO마리타임과 XX해운은 2017년 11월6일 운송인: 원고, 화주: 피고 OO마리타임, 운임 명세 및 요율: 미화 240,000달러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고와 피고 OO물류의 선복예약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선복예약서를 작성했다.
라. XX해운은 2017년 11월9일 피고 OO마리타임에 이 사건 부선의 운송비 중 10%인 미화 24,000달러를 청구했고, 같은 날 피고 OO마리타임은 XX해운에게 미화 24,000달러를 지급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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