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4 09:19

판례/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여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원 고, 상 고 인】 **어촌계 외 35인
【피 고, 피상고인】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기◇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3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유류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에 어떠한 통일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배상에 대하여 국제적인 기준이나 범위,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본 사안에서는 이와 같이 국제법적으로 유류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규정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배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이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가. 사실관계 및 평석

(1) 1993. 9. 27. 19:12경 광양시 광양제철소로부터 남동쪽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철강화물을 실은 중국 선적 화물선 비지아샨호와 약 2,100t의 벙커씨유를 적재한 한국 선적의 유류운송용 부선 제5금동호(이하 ‘이 사고 선박’이라 한다)가 충돌하여 이 사고선박으로부터 대략 1,228t으로 추정되는 벙커씨유가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3. 9. 28.부터 1993. 10. 3.까지 해양경찰대는 수면에 번지고 있던 유출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일펜스(oil fence)를 설치하고, 바람과 해수에 따라 이동하는 기름띠를 중심으로 묘도에서 노량수로에 이르는 지역과 여수해만 북쪽지역에 유화제를 살포하였다.

(3) 유류오염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여수수산업협동조합 관내 어촌계 및 부락들, 인근 해역에서 가두리 양식장 경영자 및 어업 종사자들로서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기◇을 피고로 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오염손해에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경제적·재산적 손해만이 포함되고, 위 국제기금이 보상할 유류오염손해의 개념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신적 손해부분에 대한 원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것이다.

나. 판결의 요지

가.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위법소득인지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공단지정지역 내에서의 무면허 어업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강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위법소득으로서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나.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 및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에서는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하지 않고있으므로, 위 조약상 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야 한다.

우리 민법은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정신적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므로 위 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를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다. 평석

위자료란 불법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는 비록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개념상 별개의 손해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의 산정 기준이 모호한 이상 실제 위자료 청구에 있어 위자료의 인정여부나 산정은 법원의 규범적 판단에 맡겨지고 이로 인해 위자료는 전체 손해배상금의 적정화를 위한 조정적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비록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에도 민법상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① 유류오염손해의 경우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위자료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도 하더라도 여기에는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일반손해배상법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판례는 이와 같이 정신적 손해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손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데에 큰 의미가 있고, 이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비록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어촌계 또는 부락에 불과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어장이 유류로 오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는 하였으나, 유류오염손해배상범위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시킨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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