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8 08:57

판례/ 항만공사의 영조물 책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5월20일 선고 2008가단449855판결
<12.24자에 이어>

【원고】 란잔(Ranjan) 독일 함부르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신진호)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2. 00공사 대표자 사장 노(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2,706.25달러 및 이에 대해 2008.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문제의 제기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항만`정박지는 이러한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박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조물책임에 따른 국가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

2.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실관계

원고는 독일 선사로서 2008년 7월18일 용선자에게 란잔호를 3년간 용선했다. 란잔호는 2008년 8월6일 부산 남외항에 도착해 닻을 내리고 정박했다가, 18일 감천항에 들어가 양륙하기 위해 닻을 올리기 시작했으나 닻이 해저 바닥에 있던 다른 선박의 유실된 닻 및 닻줄과 엉켜 닻을 올릴 수 없었다.

해웅수중개발은 원고로부터 엉킨 닻을 푸는 작업을 의뢰받고 다음날 9시40분부터 13시40분까지 크레인 바지선을 투입해 작업을 완료했으며, 작업비로 2만4천달러를 지급받았다. 란잔호는 위 작업으로 인해 구상선수가 긁히고 페인트칠이 벗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 원고의 주장

정박지는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인데, 이 사건는 정박지 내에 다른 선박에서 떨어져 나온 닻이 방치돼 있는 등 정박지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 부산항만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개축`유지`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 사업을 위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정박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크레인 작업비용, 용선료 손실 및 선박수리비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지다.

(3) 피고들의 주장

해당 정박지의 경우 돌풍이나 조류가 심한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떤 항구든 완벽하게 안전한 항구는 없다.

특히 해당 정박지의 경우 조류 속에 부유물이나 기타 위험물질이 휩쓸려 올 지 모르는데 관리행위가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란잔호는 허가도 받지 않고 부산항에 처녀 기항하면서도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선박안전상 장기정박이 허용되지 않는 부산 남외항에 장기 정박한 후 몰래 이선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들이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 판결의 요지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설치`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을 고려해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하다.

항로`정박지는 육상 도로와 달리 자연영조물로서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간단히 해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나 항만공사가 수역시설을 정비하는 데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해당 정박지에서 과거에 발생한 유사 사고 유무,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수역의 지형, 정비를 요하는 긴급성의 정도, 재정적`기술적`사회적 제약하에서 같은 규모의 정박지 관리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부산항은 1일 500척의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과거 해당 정박지에서 방치된 닻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고, 피고들이 해저에 닻이 방치돼 있고 그로 인한 사고까지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사고 직전에 선박이 침몰하거나 해저 장해물이 발견돼 해당 정박지를 시급히 정비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따라서 정박지 해저 바닥의 다른 선박의 닻이 방치됐더라도 이는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들에게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국가배상법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책임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느냐에 따라 국가 등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사건에서는 영조물인 항구`정박지의 설치`관리책임을 확장해 국가와 항만공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넓히게 될 경우 이는 항만사용료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선사의 부담이 무거워 진다는 점을 고려해 영조물 책임을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국가의 영조물 관리책임 역시 현실적으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설치`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을 고려해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국가`항만공사의 책임을 부인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반면 대법원은 도로 지하에 배설돼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리 도로 위까지 유출돼 노면이 결빙됐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으나(대법원 1994년 11월22일 선고 94다3292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항구`정박지는 그 관리가 일반 도로 및 상수도관의 관리보다는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판결은 모순된다기 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사회통념상 주의의무 준수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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