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5 13:13

판례/ 국제물품공급계약에서의 준거법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대법원2012년 10월15일 선고 2009다77754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오션 콘넥트 닷컴 인코퍼레이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년 8월20일 선고 2007나27566판결
【주 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106,610,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년 10월29일부터 2009년 8월19일까지는 연 4.3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47%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나.1,010,755,238원에 대하여 2009년 8월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3%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이 사건 원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대한민국 서울 중구 장교동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2) 원피고는 피고의 위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서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내용의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항해에 필요한 선박 연료유를 공급받았으나 그 연료유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 선박의 엔진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3) 이에 따라 원고가 선주회사에 대해 엔진손상을 원인으로 해 용선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2.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위 사안의 수개의 쟁점 중 준거법 선택에 관한 약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원심은 미국 법의 내용에 의하면 모든 해사사건은 연방법원이 관할하고 그 해사사건에 관해 미국 해사법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그 해사법은 해사계약 및 해사 불법행위를 규율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은 특정 선박의 항해에 사용할 연료유를 그 선박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미국 해사법상의 해사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서는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미국 해사법이 적용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합의는 유효한 준거법 합의라고 판단했다.

결국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이 사건 연료가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기에 부적법해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원인주장에 관해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 법률관계의 준거법인 미국 해사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위 원심법원과 같은 취지로,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해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어느 특정 지역의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선택된 법이 특정지역의 법이 아니라 연방제국가의 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준거법 약정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계약 문언,계약 전후의 사정,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가 그 국가의 어느 지역의 법을 지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연방제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법률관계에 관해 그 국가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연방법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법률관계에 관해는 연방법이 적용돼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은 그 국가의 연방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국제사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해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불법행위지법 원칙을 규정하면서도,나아가 제3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그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 피고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이 사건 연료가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기에 부적법해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원인주장에 관해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 법률관계의 준거법인 미국 해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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