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09:25

논단/ 포장당 책임제한과 선하증권상 지상약관, 준거법약관 및 헤이그규칙상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

최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을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I. 포장당 책임제한

1. 포장당 책임제한의 의의와 상법규정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은 약정책임제한(책임제한약관)과 법정책임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책임제한은 다시 총괄적 책임제한(Global Limitation)인 선박톤수에 의한 선주유한책임(Tonnage Limitation)과 개별적 책임제한인 포장당 책임제한(Package Limitation)과 중량당 책임제한(Weight Limi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법정책임제한사유로서 선박톤수에 의한 선주유한책임 규정(상법 제769조 내지 776조)과 포장당 책임제한, 중량당 책임제한 규정(상법 제797조)을 두고 있다.

상법규정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에 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겼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물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SDR과 중량 1kg당 2SDR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797조 제1항).

여기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 기타 운송서류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보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위 법조 제2항).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기타 운송서류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위 법조 3항).

이러한 우리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 중량당 책임제한 규정은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정한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666.67SDR과 운송물의 총중량에 매킬로그램당 2SDR을 곱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2. 선하증권상의 포장당 책임제한

가. 배상액제한약관(책임제한약관)의 효력

선하증권에 손해배상액을 포장 또는 선적단위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배상액제한약관(책임제한약관)을 두는 경우, 준거법과 관련해 동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다.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배상액제한약관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준거법 또는 법정지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법상의 책임한도액인 포장당 666.67SDR과 kg당 2SDR 중 큰 금액보다 적은 책임한도액을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무효가 될 것이다.

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은 그 외국법의 해석에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외국법이 우리 상법보다 높은 책임제한액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상액제한약관은 당연히 유효할 것이며, 우리 상법보다 낮은 책임제한액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한도액이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거나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바 없어 상법 제790조에 저촉돼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8년 9월27일 선고 86다카2477 판결, 대법원 1987년 10월13일 선고 83다카1046판결, 대법원 1995년 4월25일 선고 94다47919판결, 대법원 1999년 12월 10일 선고 98다9038 판결 등 참조).

라. 헤이그규칙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선하증권은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라는 제목하에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1924년 8월25일 브뤼셀에서 성립된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그러한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도착지국의 그에 상응하는 법률이 적용되고, 도착지국에서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위 협약의 조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두는 경우가 많다. 선하증권에 이러한 지상약관이 있는 경우, 지상약관에 따른 헤이그규칙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선하증권상에 지상약관을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준거법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상약관은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의해 면책약관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행된 선하증권과 관련된 소송이 위 규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의 법원에 제기됐을 경우에 운송인이 임의의 면책약관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규칙들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방식 및 효력 등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준거법조항에 기재된 법률을, 운송인의 책임이나 의무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상약관에 기재된 법률을 각각 분할해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우리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선하증권에 헤이그규칙을 준거법으로 하는 지상약관과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약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양 약관간의 관계 및 해석과 헤이그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인 100파운드의 해석에 관해 살펴보고 관련문제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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