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8 08:53

판례/ 본사가 해외자회사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 2014가합32830임금
【원 고】 1. 조○○ (원고 1)
2. 한○○ (원고 2)
3. 임○○ (원고 3)
4. 이○○ (원고 4)
【피 고】 OO조선해양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년 7월2일
【판결선고】 2015년 10월29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중국화 491,115.1위안, 원고 2에게 중국화 399,843.65위안, 원고 3에게 중국화 588,976.05위안, 원고 4에게 중국화 236,082.35 위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들이 OO대련법인으로 파견 갈 당시의 사정
(1) 원고들은 OO중공업 또는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OO중공업 또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았으나 OO중공업 또는 피고는 매년 말 소속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던 관행이 있었고, 원고들이 OO대련볍인으로 파견근무를 갈 당시 OO중공업 또는 피고와 사이에 중국에서 거주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지역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을 새로이 산정하면서 기존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통상적으로 원 소속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의 경우 의원면직, 퇴사 등의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원고들의 인사발령문서에는 ‘인사발령(대련근무)’로 기재돼 있을 뿐 의원면직, 퇴사 등의 인사명령이 기재돼 있지 않다.
(4) 원고들이 중국 취업비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의 구체적인 복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장기간 근무에 걸친 파견이었으므로, 취업비자를 받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OO중공업 또는 피고에서 퇴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OO중공업 또는 피고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OO대련법인으로 파견근무를 할 동안의 사정
(1) 피고는 중국으로 파견근무를 간 근로자들의 지역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직접 지급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중국의 세수 확보를 위한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OO대련법인에서 근로자들에게 중국화로 임금을 지급했다.
(2) 원고들과 OO대련법인과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한국 소속사로 피고가 표시돼 있고, 원고들이 한국에서 부여 받았던 직급을 기초로 원고들의 기본연봉이 산정됐는바 OO대련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원고들의 임금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아래 제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중공업 또는 피고로부터 사전적·포괄적인 지시에 의해 OO대련법인에 근로를 제공했다.
(4) 원고들은 OO대련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OO중공업 또는 피고의 소속이었고, OO중공업 또는 피고가 원고들의 위 각종 보험의 회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에 대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의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의 원고들의 소속을 OO중공업 또는 피고의 소속으로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형사벌(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 등 참조)을 감수하고도 원고들의 편의만을 봐준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한국 내 OO계열사들의 지주회사인 OO주식회사에서 한국에서 OO대련법인으로 파견 간 직원들의 감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OO대련법인은 원고들의 원적회사인 OO중공업 또는 피고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원고 2의 경우 소속돼 있던 사업부가 이관되면서 OO중공업에서 피고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러한 내용은 회사 내부 전산망으로 공시가 되고, 원고 2 역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원고 2가 O중공업에서 퇴직한 것이라면, 사업부가 OO중공업에서 피고로 이전되더라도 원고 2의 소속을 피고로 옮길 이유가 없다.

다) 원고들이 OO대련법인으로 파견근무를 마친 뒤의 사정
(1) 원고들이 OO대련법인에 파견근무를 할 동안 각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미지급 급여 내역 등에는 ‘복귀’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재직증명서에 최초 입사일부터 중국으로 파견근무 한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이 표시되고, 일부 근로자들은 대련법인으로 파견근무 후 피고로 복귀하기도 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동안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했는지에 관해

1) 근로의 제공에 관한 법리
우리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년 12월21일 선고 94다26721판결 참조), 근로의 구체적인 제공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는 사전적·포괄적인 지시를 통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 3, 4
(1)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1, 3, 4에게 OO대련법인에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는 파견기간 동안 OO 대련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피고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 1, 3, 4는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
나) 원고 2
(1) 살피건대, OO중공업이 원고 2에게 OO대련법인에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는 파견기간 동안 OO대련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OO중공업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2가 소속돼 있던 사업부가 2009년 1월1일 OO중공업에서 피고로 이전되면서 2009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원고 2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2에게 OO중공업이 한 OO대련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지시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지시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OO중공업이 원고 2에게 한 OO대련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지시를 유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 2는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의 사용자이자 원고들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은 피고는, 원고 1에게 중국화 491,115.1위안, 원고 2에게 중국화 399,843.65위안, 원고 3에게 중국화5 88,976.05위안, 원고 4에게 중국화 236,082.35위안 및 각 이에 대해 위 각 미지급 임금 등의 각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년 6월28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선의종
판사 박민규
판사 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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