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5 00:28

"포워더, 한진해운發 화주클레임 적극방어해야"

국제물류協, 포워더 법적쟁점 긴급간담회 개최

"포워더가 화주의 클레임(손해배상청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피해금액을 추산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한진해운발 물류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잠재적인 클레임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한국국제물류협회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로 인한 포워더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협회 연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법인 여산 권성원 변호사는 발표 서두에서 한진해운 사태를 처리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능력을 질타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화주와 항만업계를 통한 피해를 수동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주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포워더에 대한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화주의 피해가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포워더와 화주의 피해 규모에 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주가입 적하보험, 대부분이 면책대상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국제물류주선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화주들이 포워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진해운에 실린 화주의 화물은 전 세계 항만과 해상에서 발이 묶인 상태로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포워더들도 화물의 지연 손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 변호사는 "화주는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적하보험에 가입했지만 화물의 지연, 계약상의 지체상금 등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담보를 받기 어렵다"며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운송인(선사)의 파산에 관한 위험에 대해 면책위험으로 보고 있어 보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적하신약관(ICC)에서는 운송선사의 파산을 면책사유로 보고 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구약관 'All Risks' 조건에서는 신약관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송인의 파산위험을 면책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물이 멸실 손상되거나 환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성립된다. 화물의 지연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게 된다. 결국 인도지연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에서 제외된다.

선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주의 요청에 의해 항로를 이탈한 것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권 변호사는 "해상보험증권에서 지정한 목적항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며 "항로 변경은 결국 보험증권 이외의 목적지에 화물을 하역하는 것을 의미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는 보험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속 부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권성원 변호사는 포워더가 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한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해 화주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책임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워더들이 주도해 실마리 풀어야"

포워더의 법적 책임도 거론됐다.

포워더는 이번 사태로 인해 1차적으로 화주의 클레임을 받을 수 있다. 클레임을 해결한 이후 포워더는 한진해운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된 구상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어 한진해운이 마련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기업은 회생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 변호사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화주는 선사가 아닌 포워더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체들이 한진해운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포워더는 일부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워더들이 직접적으로 제기한 클레임이 인정되더라도, 선사들의 현금 변제율이 10~20%로 낮아진 상황에서 손해 중 일부만 만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8~2009년에는 현금 변제율이 30%대였지만, 현재는 10%대로 낮아졌다. 그는 "모 선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변제율이 3%까지 내려갔다"며 "100을 주면 10~20만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권 변호사는 대체 운송수단에 투입되는 비용부담에 대해 "포워더들이 화주들의 대체운송까지 해줘야할 의무는 없다"며 "화주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다른 루트로 진행되는 비용까지 포워더들이 부담해야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화주와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계에서는 FCL(만재화물)화물과 LCL화물(소량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들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일 화주의 FCL화물과 달리 LCL화물엔 복수의 화주가 여러 가지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는다. 따라서 FCL화물을 취급하는 프레이트포워더 뿐만 아니라 LCL화물을 유치하는 콘솔사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복수의 화주들이 관여하고 있는 LCL화물건과 관련해 다수의 당사자들이 클레임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화주의 클레임을 줄이려면 포워더들이 주도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포워더와 화주의 피해액을 추산해 관계 기관에 알려 그들과 지원책 강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중소물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포워더, 협력업체 등에 총 4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입기업과 협력업체, 포워더 등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억~20억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진흥공단)로 문의하면 된다.

국제물류협회 측은 "우리 업계의 경영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우리 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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