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4 17:15

관세자유지역반입반출물품 관리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은 최근 관세자유지역반입반출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 제정안의 취지는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지정 미추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 시행에 따른 관세자유지역 운
영방안의 마련에 있다는 것이다. 법, 영, 시행규칙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
된 사항과 관세자유지역에 반입, 반출되는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절
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등록업
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관세자유지역에 출입하는 인원, 차량의
관리 및 기타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다. 기대효과로
는 관세자유지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으로 관세자유지역제도의 도입목
적을 달성하고 물류흐름의 원활화 및 등록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엄격한 외곽관리를 통한 외국물품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동고시에 관한 의견을 11월 11일까지 공문서, 우편, 팩스(042-481
-7829), E-Mail(jih000@customs.go.kr)을 통해 받고 있다.
동 고시 내용중 물품의 반입·반출 등에 관한 제 9조 외국물품의 반입신고
규정을 보면 영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물품을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화물 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로 반입신고를 하도록 하
고 있다.
또 제 1항의 반입신고는 House B/L단위로 해야 하고 다만, 하선장소로 지정
된 등록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등록업체는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정보와 품명, 수량이 상이하거나 법 제
26조 및 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제한 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토록 하
고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수입 통관하고자 하
는 경우 조사 의뢰하거나 수량·중량(산물에 한함) 의 과부족 등 적하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
2-1-5조 및 제 2-2-5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관세자유지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기)에서 사용되는 선(기) 용품을 관세자
유지역에서 수리, 시험검사 등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선(기)하고자 하
거나 외국무역선(기)을 수리하기 위해 당해선박에 적재된 물품을 관세자유
지역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해 세관장에게 신
고해야 하며 이 경우 제 1항에 의한 반입신고는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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