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5 09:31

판례/ 히말라야 약관으로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판결【구상금】

【원 고, 항 소 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윤◇호)
【제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가단191374 판결
【변   론   종   결】 2007. 9.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82,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7. 10. 11.까지는 연 6%, 200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2.5자에 이어>

1. 들어가며

이 평석의 대상은 선하증권 이면약관 상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한 판결이다 (대법원 2009년 8월20일 선고 2007다82530 판결).

2.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당사자의 지위

해상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5년 6월7일 소외 5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 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해상적하보험계약(marine cargo insurance)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수출계약의 체결

소외 5 주식회사는 2004년 10월22일경 말레이시아 소재 소외 6 회사에게 8세트로 이루어진 스크랩 제련 및 빌렛 주조 시스템(5t/hr scrap smelting and billet casting system,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2,475,34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세미지급 인도(ddu : delivered duty unpaid) 조건으로 이 사건 화물의 실제 사용인인 말레이시아 소재 소외 7 회사에게 위 화물을 최종 인도하기로 약정했다.

3) 화물의 운송의뢰

⑴ 소외 5 주식회사는 2005년 4월22일 소외 6 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① 안산시 ○○구 ○○동시화공단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소외 5 주식회사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 ② 부산항에서 말레이시아 켈랑(port kelang)항까지의 해상운송, ③ 위 켈랑항에서 최종 목적지인 소외 7 회사까지의 육상운송을 주1) 의뢰했고, 소외 6 회사는 다시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했다.

⑵ 소외 1 주식회사는 다시 ① 이스라엘 선사인 소외 2 회사의 국내 선박대리점인 소외 8 주식회사를 통해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실제 해상운송을 의뢰하는 한편, ②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을 위해 부산항 내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운영하는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3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6,012,149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화물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cfs에서의 작업을 맡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했다(소외 3 주식회사는 당시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부산항에서의 선박의 정박, 선적 및 하역작업, 컨테이너 야적장 및 cfs에서의 작업 등에 관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4) 컨테이너 적입작업과 사고의 발생

⑴ 그 후 이 사건 화물은 55개의 나무상자에 포장돼 위 시화공단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소외 5 주식회사 공장에서 부산항 내 소외 3 주식회사의 cfs까지 육상운송돼 2005년 6월7일 위 cfs 내에 반입·적재됐다.

⑵ 한편 소외 3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용역 중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다시 소외 9가 경영하는 ○○물류에게 의뢰했고, 이에 따라 ○○물류 소속 운전기사인 소외 4가 2005년 6월8일 08:20경 (차량번호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이용해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다가 위 화물 중 인버터(inverter)가 들어 있는 나무상자 1개를 위 지게차의 암(arm)으로 들이받아 위 나무상자가 넘어지면서 위 인버터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다.

5) 보험금의 지급과 일부 환수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자로서 2005년 8월31일소외 5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173,182,400원을 지급했고, 소외 9의 보험자인 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2005년 11월29일 및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지급보험금 중 일부를 환수했다.

3. 법원의 판시

법원은 우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소외 2 회사에 의해 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았으므로,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따른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했다. 그 판시는 아래와 같다:

가. 원심의 판시(서울고등법원 2007년 10월11일 선고 2007나28941 판결)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실제 해상운송을 담당하기로 했고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담당한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에 대해 발행한 선하증권 뒷면의 약관(terms and conditions of bill of lading) 제4조 제4항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대리인(운송인에 의해 채용된 하역업자, 터미널 운영자, 재운송인 또는 독립계약자를 포함한다)은 이행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그의 작위,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 직·간접으로 야기된 멸실, 손상 또는 연착에 관해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 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사실(이하 위 약관 규정을 ‘히말라야약관’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인버터를 포함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그 후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화물 중 이 사건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에 관해만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회사 발행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4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소외 2 회사는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 관리(sole custody)하게 됐을 동안에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 2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부산항에서 말레이시아 켈랑(port kelang)항까지의 해상운송 구간만을 의뢰받아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항구 대 항구 사이의 운송(port to port carriage)의 경우에는 소외 2 회사가 선적항에서의 화물의 수령시부터 선박으로부터 양하가 완료될 때까지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는 주3)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기초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 그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대금 역시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화물이 아직 소외 2 회사에게 인도돼 소외 2 회사의 단독 관리 하에 맡겨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해 소외 2 회사가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에 대해만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인 히말라야약관에 따라 소외 3 주식회사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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