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8 17:52

"2자물류기업 운임인하 강요·계약변경 슈퍼갑질 심각"

선사들 운임인하 거부시 5년간 비딩참여 제한
김영무 부회장 “2자물류기업, 3자물류 금지해야”
대기업 물류자회사인 2자물류기업들의 '슈퍼 갑질'에 해운물류업계가 분노했다. 모기업과 3자물량을 앞세워 선사들에게 운임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

업계는 2자물류기업들이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고 3자 물량은 배제토록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물류사, '신호등 비딩시스템' 통해 갑질자행

2자물류기업들의 운임 인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2자물류기업들이 관계사 운송 물량과 중소포워더 물량을 대량 확보해 선사들에게 운임을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차에 걸친 입찰(비딩) 과정에서 2자물류기업들이 원하는 운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개별 접촉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레 선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시장에서 유지돼 온 '공정경쟁' 룰 또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선주협회가 조사한 2자물류기업들의 횡포 사례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2자물류기업인 H사는 종전 중국 수입화물에 대해 20피트 컨테이너(TEU)당 220달러를 요구한 A상선에 화물을 실지 않고 B해운으로 갈아타며 운임을 깎았다. P물류기업 역시 한일항로에서 근해선사에게 운임을 깎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토막 수준의 운임거래를 성사시키며 한진해운에 화물을 선적했다.

특히 P사의 이른바 '신호등 비딩시스템'은 선사들 사이에서 '슈퍼갑질'의 대명사로 통한다. 선사들이 전자 입찰 시 엑셀 파일을 통해 운임 항목에 빨강색(주의), 검정색(탈락), 초록색(통과)으로 관리해 운임 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임 인하를 거부한 선사들은 결국 비딩 참여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부랴부랴 화물을 유치해야 하는 선사들 입장에서 비딩참여 제한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비협조적인 선사는 2~5년간 비딩 참여가 제한된다"며 "만약 비딩에 불참할 경우 모든 물량을 외국적선사를 통해 수송하겠다며 국적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2자물류사들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범한판토스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익스프레스 효성트랜스월드 등 2자물류기업 7개사의 종사자는 총 3140여명으로 1인당 매출액은 76억2천만원에 달한다.

반면 해운업계와 중소포워딩시장에는 각각 2만8천명 6만2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매출은 13억5천만원 6천만원에 불과하다. 매출은 2자물류기업이 23조9181억원으로 중소포워딩업계(3조5823억원) 보다 7배 이상이나 많았다. 2자물류기업들의 매출 대비 일자리 창출 성과가 저조한 셈이다.

김 부회장은 "중소물류업계의 1인당 매출이 워낙 낮아 고사 위기"라며 "2자물류기업들은 매출만 높을 뿐이지, 고용의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2자물류기업은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고 3자 물량 처리는 배제토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행위 인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시장경제의 씨가 마르면 결국 구조조정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 김성만 변호사는 2자물류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소중견선사의 공동행위 허용을 제시했다. 공정위원회가 선사들의 집단 교섭권을 인가함으로써 2자물류기업에 대응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가 레미콘업계의 담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중소가맹점과 본사간 상생을 위한 입법안이 나온 상태다.

김 변호사는 "협상력이 약한 기업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며 "공동행위 인가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상적인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면, 그 구조 자체를 개선해 경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운임인하가 안 될 경우 계약을 파기하거나 할증료 삭감을 위한 '총액 운임' 이른바 '올인 레이트'에 대한 요구, 물량·운송기간 수시 조정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3자물류기업 활성화 등 여러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황진회 실장은 3자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입찰 실시, 인센티브 확대, 세제 혜택 추진을, 쉬핑데일리 부두진 국장은 3자물류를 대형화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영원해상 정일환 상무는 부대요율 '제값 받기'를 주장했다. '올인 레이트'를 강조하는 화주가 입찰제도를 바꿔 중소물류업체들이 숨 쉴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 상무는 "2자물류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 물류업계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3자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자물류기업들의 참여를 화주가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해운물류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렸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유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전국해양총산업연합회 이윤재 회장, 한국국제물류협회 김병진 회장,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김일동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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