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5 09:34

논단/ 개정중재법과 해사중재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개정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이 신속·간소화되었으므로 해사중재에 관한 전담기관 및 규칙도 정비되어야
<9.18자에 이어>

임시적 처분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의2 임시적 처분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제18조의2(임시적 처분의 요건)

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적 처분은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소명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1.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2. 본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제18조제2항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해야 한다.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①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의 배상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는 그 처분의 변경·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해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해는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①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1.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1) 제3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실
2)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3)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 처분 부분만이 거부될 수 있다.

나. 임시적 처분에 대해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해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8조의7에 따라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해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사유에 기초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의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바.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방식의 다양화

개정전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만을 규정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효한 방법이 되지만 증인 신문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그 결과를 중재판정부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돼 중재판정부나 중재 당사자가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중재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법원의 증거조사 관여 방식이 증거조사를 직접 하는 방식과 단지 협조를 해주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제28조).

즉, 법원은 증인에게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문서소지자에게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촉탁에 의해 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하고 중재인이나 당사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방식이 다양화되고 이전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실용적이게 됐다.

사. 중재비용의 분담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개정전 중재법은 중재비용에 관해 침묵하고 있었는데 개정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의 분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중재절차에 관해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34조의2 신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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