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31 20:55

“영국과 미국은 세금 면제해 선급 경쟁력 높여”

국정감사서 한국선급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주문
선박안전검사, 유해해양생물 제거사업 강화 지적


 
 
과세 제도의 차이와 <세월>호 사고 이후 도입된 규제가 외국선급과 경쟁하는 한국선급(KR)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견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은 한국선급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위 의원은 “한국선급의 세계 점유율이 5%대밖에 안 된다. 2012년부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늘어났지만 (한국선급의) 가입톤수는 안 늘고 있다”며 선급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이 뭔지 물었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은 “현재 전 세계 선대가 12억t 가량이며 한국선급은 3000척 7000만t 정도를 가지고 있다”며 “영국선급(로이드선급, LR)이나 미국선급(ABS)은 면세지만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외국의 강력한 선급 경쟁력 제고 정책을 소개했다.
 
위 의원이 외국선급은 면세 혜택을 받는 이유를 묻자 해양수산부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이 나와 “이중과세금지협약에 의해 영국은 (로이드선급의) 조직 형태가 자선단체(charity)로 돼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 자체가 징세를 안 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로이드선급에 우리 정부도 징세를 안 하고 있다. 미국은 사단법인이지만 현지에서 징세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지사에도 징세를 안 하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31일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선급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외국선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선급이 그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로) 2015년 3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제약을 받고 있다”며 “외화를 벌고 한국선사들이 외국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들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런 제약요소가 있어서 되겠느냐”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 증인으로 나온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최근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초대형 벌크선 15척의 선박검사 등록을 한국선급에 할 건지 유럽선급에 할 건지 물은 뒤 한 말이다.

이 의원은 “함정규칙 잠수함규칙 이런 것도 만들어야 하는데 해군 출신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해야 함에도 (한국선급) 취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정부대행검사를) 프랑스선급(BV)에 개방하지 않았나? 프랑스회사는 민간회사라서 국정감사도 안 받고 맘대로 하는데 (규제를 받고 있는) KR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받는 해운사들조차도 KR로 가지 않는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국내 해운사들이) KR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즈니스하는 기업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은 완화돼야 국내에서부터 외국회사와 경쟁해야하는 KR의 자율성이 커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 본다”며 “정부검사대행업무도 하고 있고 공적인 기능도 있으니까 공적 규제나 감독은 필요하다. (기업자율성 제고와 공적 규제) 이 둘을 고민하면서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중한 선박검사업무로 부실 검사 가능성 커

해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선박 안전을 위한 검사 강화 주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가 검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박검사원 수가 현재 133명인데 검사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검사원 1명당 선박검사 척수가 2014년 296척에서 작년 말 326척으로 늘어났다”며 “휴일을 포함해서 매일 한 척씩 검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99%대의 높은 선박 검사 합격률과 과중한 검사업무의 연관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검사) 합격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지만 해마다 (합격률이) 99.52% 99.18% 99.27%에 이를 정도로 검사를 하면 거의 모두가 합격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인원이 충분하지는 못한 거 같다. 지금까지는 2t 미만 (선박의 검사), 중간검사 등 간단한 검사가 많아서 조금 무리를 해왔다”며 “철저하게 규정대로 절차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도 선박관리 부실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해양사고가 2012년 1121건에서 2016년 2549건으로 100% 이상 증가하고 인명사고도 많이 늘어났다”며 “기관손상 사고가 2012년도에 489건에서 2016년에 755건으로 늘어났는데 기관손상 사고가 많다는 건 관리부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선의 선박검사 부실 실태도 지적됐다. 그는 “선박검사 자체가 안 되는 선박도 많다. 주로 어선이다. 1800척 정도가 검수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목 이사장이 “어황이 안 좋다보니 선주분들이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수금을 안 해서 그렇다. 1년 이상 미수금이면 (선박 등록을) 직권 말소하도록 법이 제정됐다”고 답하자 서류상 말소된 선박이 현장에서 그대로 운항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어선관리당국인 해경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확실한 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허술한 유람선과 도선(나룻배) 관리시스템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에 의해 매일매일 체계적 운항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유람선과 도선은 전혀 법의 테두리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유람선이나 도선이 연안여객선보다 사고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내재해 있음에도 (선박관리가) 임의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안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이력이 모두 관리 공개되고 있지만 유람선 도선은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유·도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목 이사장은 “지금 현재로는 유·도선을 해경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순 없고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양환경공단 예선사업 수익금 공공사업에 투자해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예선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토대로 위탁받아 벌이고 있는 유해해양생물 제거를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구을)은 “공단이 현재까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유해해양생물 제거사업 중 해파리 제거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고 뿌리까지 제거해야 하는 갯끈풀도 예산부족으로 줄기만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탁받아서 수행할 게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여러 자금으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내용상으로나 법리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해 수익사업을 통해 매출액 397억원, 이익 60억원을 거뒀다. 이 가운데 예선사업은 339억원의 매출과 63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은 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여러 의원들이 예선사업에서 민간사업체와의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며 “공단이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정부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면 예선사업을 무리하게 축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환경사업을 우리 공단의 목적으로 지정해 놨다”며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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