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6 10:22

판례/ 공적운임 안 내도 되는 경우는?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1.6자에 이어>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2013년 7월15일 피고에게 MB호의 입항예정일을 2013년 7월20일로 통지할 당시 MB호의 위치나 운항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선박의 실제 입항일은 기상상태나 직전 항구에서의 선적 및 출항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입항예정일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차 선적분 벌크화물을 운송한 SH호의 경우, 그 입항예정일이 2013년 7월4일 열린 회의 당시에는 ‘2013년 7월9일부터 2013년 7월13일 사이’였으나, 2013년 7월12일 에는 ‘2013년 7월15일’로 변경됐고, 2013년 7월15일에 는 우천으로 ‘2013년 7월16일’로 변경되는 등 2013년 7월9일부터 2013년 7월16일까지 사이로 여러 차례 변경된 사실이 인정돼, 원고가 수배한 선박의 실제 입항일이 입항예정일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입항예정일로 통지한 2013년 7월20일 MB호가 실제로 마산항에 입항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으로 공적운임 청구의 기준이 되는 출항예정일은 입항예정일부터 선적 등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차 선적분 벌크화물을 운송한 CF호는 2013년 5월9일 입항해 그로부터 8일째인 2013년 5월17일 출항했고, 2차 선적분 벌크화물의 일부를 운송한 S-R호는 2013년 6월10일 입항해 그로부터 8일째인 2013년 6월18일 선적을 마쳤다.

그런데 원고가 2013년 7월15일 피고에게 MB호의 입항예정일을 2013년 7월20일로 통지할 당시 MB호의 선적 현황이나 운항일정 등을 확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이전 S-R호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선박손상 우려를 이유로 출항을 거부해 2차 선적분 벌크화물의 일부만을 선적한 채 당초 선적을 마친 날부터 17일이 지나서야 출항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항예정일로 통지한 2013년 7월20일 MB호가 실제로 마산항에 입항했더라도 그 이전의 CF호나 S-R호의 경우와 같이 8일째 되 는 날에 출항하거나 선적을 마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적운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한 2013년 7월17일이 출항예정일까지 14일 미만인 시점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MB호의 출항예정일이 원고가 통지한 입항예정일의 다음 날인 2013년 7월21일부터 2013년 7월31일까지 사이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항예정일로 통지한 2013년 7월20일 MB호가 실제로 마산항에 입항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입항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입항 이후 선적 등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에 출항하거나 선적을 마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출항예정일까지 14일 미만인 시점에서 MB호의 배선취소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MB 호의 배선취소로 인한 공적운임을 청구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4. 판결 평석

가. 공적운임이란

공적운임(空積運賃, Dead Freight)이란 운송계약이나 항해용선계약에서 송하인이나 용선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때에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일정비율의 운임을 의미한다. 일종의 법정해약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적운임이라고도 한다. 본건 운송계약에서는 송하인이 출항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배선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95%의 Dead Freight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적운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운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본건 판결은 판시하고 있다. 즉, 운송계약 자체가 해제됐거나, 배선취소를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공적운임의 기산점인 출항예정일이 객관적으로 확정 가능해야 공적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판시하고 있다.

나. 공적운임 부담의 예외사유 - 계약해지, 배선취소 정당화 사유

본건의 화주가 주위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운송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에서 배선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화주가 보낸 공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선취소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애초에 운송물을 분할해 운송하게 된 데에는 운송인이 화물을 전부 운송할 만한 선박을 섭외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 된 점, 그리고 배선 취소를 한 선박의 출항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14일 미만 기간의 배선취소라는 공적운임 부과의 요건이 충족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공적운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입항예정일이 아니라 출항예정일을 배선취소 가능한 시점의 기산점으로 삼는 계약에 근거해 객관적 사정을 고려한 판단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 공적운임의 기산점 - 출항예정일(객관적 사정에 의해 인정돼야 함)

본건 계약상 공적운임 부과의 요건이 되는 부당한 배선취소는 출항예정일 이전 14일 미만의 기간에 행해진 배선취소를 의미한다.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확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바, 본건에서는 해당 선박이 언제 입항할 것인지 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라서 출항예정일을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14일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따라서 공적운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배선취소 선박이 실제로 출항했거나, 아니면 항만청 등에 출항 신고를 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해 출항 예정일이 언제 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판결의 의의

본건 판결은 계약의 해석 기계적 해석보다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사정을 고려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화주의 경우 공적운임 조항이 있더라도 배선취소나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한다면 무조건 공적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운송인이나 선주도 화주 등이 배선을 취소했다고 해 당연히 공적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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