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16:47

단동국제항운 <동방명주8>호 매각…인천-제주항로 급물살

대저해운 BBCHP로 매입 '이달 말 사업제안서 제출'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 간 연안여객선항로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저건설이 이 항로 진출을 목표로 최신예 선박을 확보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구간에서 국제여객선(카페리)을 운항 중인 단동국제항운은 2만4748t(총톤)급 카페리선 <동방명주8>(ORIENTAL PEARL Ⅷ, 사진)호를 경남 김해 소재 건설사인 대저건설에 매각했다.

지난 2016년 12월8일 중국 황하이(黃海)조선에서 준공된 카페리선은 길이 185m 폭 25.8m 수심 6.3m로, 여객 1500명과 화물 214TEU를 실을 수 있다. 파나마에 선적(船籍)을 두고 있으며 중국선급(CCS)에서 입급검사를 마쳤다.

단동항운은 <동방명주8>호를 조선소에서 인도받은 뒤 뱃길에 투입하지 못했다. 단둥항 시설 여건이 신조선을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단둥항로 운항선박의 지위는 기존 <동방명주6>호에 계속 맡겨졌다. 대신 신조선은 연운항훼리에 1년간 용선돼 장기 휴항 상태에 있던 평택-롄윈강항로 재개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연운항훼리는 용선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선박을 단동항운에 반선했다. 황하이조선에서 신조한 <하머니윈강>(Harmony Yungang, 和諧雲港)호를 인천-롄윈강 노선에 투입하고 <자옥란>호를 평택-롄윈강 노선으로 전환 배치하면서 <동방명주8>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단동항운은 다시 선박을 빌려줄 곳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대저건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결국 거래가 성사됐다. 선박이 완공된 지 1년여 만이다.

대저건설은 5년 기간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조건으로 선박을 매입했다. 선가는 6000만달러 안팎으로, 신조할 때 가격인 6200만달러에서 20억원 정도 하락했다.

인천-제주항로 취항이 한 살짜리 신형 선박을 인수한 배경이다. 현재 포항-울릉도 노선을 운항 중인 계열사 대저해운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제주 간 여객선항로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중단됐으며 이후 몇몇 기업들이 운항 재개를 타진했지만 선박이나 재정상의 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사고가 나던 해 9월 첫 취항한 제양항공해운의 5901t급 로로화물선(크레인이 아닌 화물차로 하역하는 방식의 선박) <케이에스헤르메스>호가 인천 출발 기준 월수금 일정으로 두 지역을 오가고 있다.

접안부두 확보가 항로 재개 '열쇠'

대저건설은 항로 개설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최신형 선박을 갖추게 됐지만 풀어야할 과제는 또 있다. 바로 부두 확보다.

현재 제주항 여객선부두는 다른 지역 노선들로 붐비는 실정이다. 연안여객선터미널(2부두)은 이미 목포 여수 해남 고흥 노선 운항선박들이 차지했고 국제여객터미널(7부두)은 완도 목포 부산 노선에서 이용하고 있다. 외항 국제여객선부두(9부두)엔 제양항공해운 화물선이 드나들고 있다.

 
▲인천-제주항로를 운항 중인 로로화물선 <케이에스헤르메스>호



제주 애월항이 대안으로 지적되지만 화물부두인 애월항에 연안여객선이 입항하기 위해선 항만기본계획 또는 항만시설운영세칙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천항의 경우도 연안여객선부두는 2만t급 이상 선박을 수용하지 못해 신국제여객부두가 개장하는 내년 전까진 국제여객선부두나 화물부두를 임시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천-제주 노선 사업제안서를 낸 기업 2곳도 부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았다.

여객선 운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사업을 제안하면 인천청은 이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들 기업은 사업제안서 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작년에 접안시설을 갖췄다고 사업제안서를 낸 곳이 있지만 제주도에 확인 결과 선석 확보가 안 된 걸로 파악돼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반려했다”고 말했다.

대저해운 측은 <케이에스헤르메스>가 쓰고 있는 9부두 이용을 내심 바라고 있다. 연안여객선이 화물선보다 국제여객선부두 목적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제주항을 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생각은 다르다. 연안여객선에 9부두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해운항만담당자는 “현재 화물선이 입항하고 있지만 9부두를 연안여객선에 개방할 계획은 없다”며 “향후 국제여객선이 제주에 취항하게 되면 (취항 중인) 화물선은 언제든지 부두를 옮길 수 있지만 (해상교통로로 이용되는) 연안여객선은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저해운은 이달 말께 사업제안서를 인천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두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 사업자 공모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천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항만운영주체인 인천항만공사 제주도와 협의해 부두 확보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모절차를 밝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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