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2 09:05

판례/ 잘못 지급한 보험금, 구상청구도 안돼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 들어가며

이 평석의 대상은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은 판결이다 (대법원 2017년 9월7일 선고 2017다234217 판결).

2.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A는 인도의 B와 사이에 A가 발주해 X가 제작한 500톤 성형절단설비(Blanking Line) 부품 총 19포장(Package), 158,400㎏(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2,417,143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와 2012년 9월1일자로 수출입 복합운송 등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주선인 C는 A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포장명세서에 포장별 화물의 종류와 가액이 명시된 포장별 금액표를 첨부했다.

피고는 2013년 2월8일 마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선박 크레인과 육상 크레인에 의해 선적하고, 화물칸 내부로 적부한 후 검정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은 관례적인 포장에 따라 포장돼, 외관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선적, 적부 및 고박을 마쳐 목적지까지의 인도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검정보고서를 받아, ‘송하인 A, 수하인 B, 통지처 Y, 양하항 인도 첸나이’로 기재한 무고장(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됐다) 선하증권을 발행했는데, 위 선하증권 표면에는 부지 문구 및 “SURRENDER” 문언이 기재돼 있다.

A는 2013년 2월6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해 해상운송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적하보험계약[피보험자 : A, 보험금액 : 미화 509,142.91달러(미화 462,857.10.달러 × 110%)]을 체결했다.

이 사건 화물은 2013년 2월21일경 인도 첸나이항에 도착했고, 2013년 2월 22일경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중 이 사건 5번 화물(상자번호 5번, 순 중량 19,600㎏, 총중량 : 21,300㎏; 이하 ‘이 사건 5번 화물‘이라 한다)의 포장상자가 부서진 상태에서 양륙됐는데, 위 5번 화물은 비틀림, 파손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수리 불능인 상태가 됐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이 사건 5번 화물의 훼손에 대한 조사를 의뢰 했는데, 손해사정인은 2013년 2월28일 검정을 마친 후 2013년 3월1일 아래 내용의 검정보고서를 제출했다.

* 포장 : 5번 화물(레벨러)이 통나무 목재 팔레트 위에 위치해 팔레트에 고정됐고, 비닐포장지와 호일로 완전히 포장돼 있었으며, 봉인 후 합판 상자로 닫혀 있었음

* 검정 : 피보험자 통관직원은 검정을 위해 포장 없이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레벨러가 담겨 있다고 1상자를 제시했는데, 손상된 상태의 기계에 대한 관측결과 5번 화물 위쪽에 고정된 모터는 창고에서부터 손상된 것으로 발견됐고, 원통코일밸브, 판형금속판, 파이프 연결부분, 컨트롤 패널, 계량기/압력계 등이 구부러지거나 원래 위치에서 이탈되거나 튀어나오고 갈라져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 손상 원인 : 선적/양하/해상운송 중 거친 작업처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C는 2014년 2월13일 피고와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고 관련 일체의 손해배상채권(미화 313,768.06달러 및 그 지연이자)을 B에게 양도한 다음 2014년 2월20일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했고, 원고는 2014년 2월17일 B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337,143,780원(미화 313,768.06달러)을 지급했다.

이 사건 화물은 이를 제작한 X의 의뢰를 받아 Z에 의해 나무상자로 포장됐는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공장에서 트럭에 상차돼 마산항에서 하차됐고, 마산항에서 다시 상차돼 부두까지 보세운송 후 하차됐다가 선적됐다.

감정인은 이 사건 5번 화물의 나무상자 즉, 밑틀판(BOTTOM BASE, 이하 ‘이 사건 밑틀판’이라 한다) 파손의 원인이 받침목의 부재내력 부족(허용휨응력 < 소요휨응력)이라고 감정했다.

조사보고서에는, ‘하역작업 중 와이어로프 절단 등 하역사고가 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재 밑단이 이완된 것으로 볼 때 포장 CASE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포장재가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 돼 있다.

이 사건 5번 화물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찌그러짐이나 부서지는 형태의 파손이 아니라, 이 사건 밑틀판이 와이어를 통해 하역 중 내부 화물 무게로 인한 하중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구부러지다가 부서진 형상을 띠고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정상적으로 고박하지 않거나 양륙 과정에서 철제 와이어 등 적절한 하역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탄력성 있는 밴드를 사용했으며, 좌·우 밴드의 길이를 동일하게 하지 아니해 무게중심을 제대로 맞추지 아니하는 등 하역 작업상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도록 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C에게 위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C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B에 양도했고, 원고는 B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28,970,9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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