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2 09:50

기고/ 수입물품 운송관련비용의 과세

세인관세법인 이철희 관세사
▲세인관세법인 이철희 관세사


우리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관세를 납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관세라는 것을 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세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통관과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지 않고서야 의외로 많지 않다. 관세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영역에 반입(통상 관세선을 통과한다고 한다)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다.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므로 관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대상(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을 특정하고 있고,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따르는데(관세법 제15조 과세표준), 수량에 의해 관세를 매기는 것은 일부 예외적인 물품에 해당하며 대부분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물품의 가격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이라 하며, 관세는 이러한 과세가격에 물품별로 해당되는 관세율을 곱해 산출되는 것이다.

관세는 국가가 징수하지만 현행 신고수리제 하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계산해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를 확인하는 것이 수입신고시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일 관세를 원래 내야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하게 된다면 납세자에게는 그 만큼 손해가 발생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야하는 금액보다 과소하게 납부하게 된다면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관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페널티적 성격의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결국 수입물품의 관세를 왜곡되지 않게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는 고도의 법률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 스스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므로 통관을 대행하는 대리인(관세사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조력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출되는 조세이며, 정확한 관세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과세가격의 정확한 신고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는 우리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금(물품의 거래가격)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하는 여러 비용을 함께 가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산비용의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가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다.

1.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과세하게 된 배경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국제 운송을 수반하게 된다. 운송은 그 자체로 물품이 아닌 용역이므로 수입물품과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요소는 아니나 운송을 위해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물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에 더하여 과세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재미있게도 이러한 운송관련비용도 모든 나라가 전부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관세평가 제도도 WTO관세평가협정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협정에는 운송관련비용을 과세할지의 여부를 WTO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규정하도록 권고했고(협정 제8조 제2항), 우리나라와 같이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수입항까지 발생되는 운송관련비용을 과세하도록 법률에 따라 규정한 것이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의 일부 국가의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을 과세하지 않는 FOB(본선인도조건)주의를 채택해 우리나라와 달리 운임 등을 과세하고 있지 않다.

2. 운송관련비용의 과세범위 및 과세원칙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에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모두 포함되는데, 운송관련비용에는 선적에 소요된 비용, 선적항에서 발생되는 장비사용료, 터미널 사용료, 환적이 발생될 경우 그 때의 선적 및 이적비용, 유류할증료, 통화할증료 등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운송관련비용 중 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수입항까지’의 발생비용만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항까지’라 함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는 이론상 해외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만을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된 운송관련비용은 명백히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운송관련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즉 실제로 지급한 운송비용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세법에는 “운임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실제로 발생된 운송비용과 관계없는 관념적인 추정치로 과세하는 것은 현행 WTO관세평가협정의 근간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한 운임 등이 확인되는 운송 사업자의 운임명세서를 근거로 과세하도록 하며, 이러한 운임명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고시에 따라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해야 한다.

3. 맺음말

CIF과세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반드시 과세하도록 규정하므로 운송관련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든 수입자가 부담하든 반드시 과세돼야 한다.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임 등을 부담하는 FOB 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운임을 별도로 부담하므로 관련 발생비용을 수입물품의 대가에 더해 추가로 과세해야 하는 것이며,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CIF 조건의 경우 수출자 입장에서의 운송관련비용은 수출물품 판매시 발생하는 원가 개념이므로 통상 수출판매물품의 가격에 이를 포함해 수입자에게 전가하므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이 과세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우리가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부과하는 관세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부정확한 관세의 계산으로 관세추징 및 과다납부의 불이익이 없도록 운송관련비용의 과세여부 판단 시에는 거래 관세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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