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2 09:06

논단/ 서렌더 선하증권과 히말라야 약관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서렌더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2.26자에 이어>

나. 효력

(1) 서렌더 선하증권 및 선하증권 약관의 효력

서렌더 선하증권은 원선하증권이나 선하증권 양식 또는 사본에 서렌더됐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내부 합의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해운관행의 하나이지만 상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에 관해는 선하증권에 관한 일반법리와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민법의 일반법리를 적용해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원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서렌더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선하증권 약관상의 다른 운송계약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권원증권성과 상환증권성만을 포기한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서렌더 표시를 한 선하증권 양식 또는 사본이 송부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의 권원증권성과 상환증권성만을 제외한 나머지 선하증권 약관을 운송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렌더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 문제

서렌더 선하증권에서 이면약관이 송하인에게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운송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추단해 결정할 성질의 문제이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면약관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의 내용에 편입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행위의 내용,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동기와 경위, 서렌더 선하증권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년 10월29일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다수).

선하증권에 관한 법리와 해운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서렌더 선하증권에서 ‘SURRENDER’ 문언이 표시된 선하증권 양식 또는 사본의 전면만이 송하인에게 송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면약관을 계약내용에서 배제하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는 이면약관도 계약에 편입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면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일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면약관의 존재 또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무조건 이면약관을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관련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12월17일 선고 2015가합5454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12월17일 선고 2015가합545482 손해배상(기) 판결은 서렌더 선하증권의 의미, 유래, 발행, 효력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1) 서렌더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종류 중 하나가 아니라 무역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선하증권을 포기한다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송하인 입장에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미 발행된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발송하지 않고 선적지 또는 운행지의 운송인에게 반납함으로써 수하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운송인 입장에서는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적 기능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렌더 선하증권은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보다 운송품이 먼저 양륙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하인은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으로써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실무상 필요에 의해 유래한 것이다.

2) 서렌더 선하증권은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이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이 경우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 및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서 기능한다.

3) 실무상 송하인이 처음부터 서렌더 화물(surrender cargo)로 처리해 줄 것을 운송인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서명이나 이면약관 없이 선하증권 양식의 사본에다가 서렌더 화물임을 표시해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선하증권에 서렌더 표시를 하는 것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킨다는 의사가 합치한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

(2) 대법원 2006년 10월26일 선고 2004다2708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선하증권 발행 없이 서렌더 문언이 표시된 선하증권 전면만이 송하인에게 송부된 사안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2운송계약 당시 이 사건 수출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서렌더(surrender) 화물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선하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그 주장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4조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미화 500SDR로 제한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서렌더 선하증권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했음을 근거로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운송계약에의 편입을 부정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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