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6:31
해양수산부 항만이용료 대납시 수수료 3% 지급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이용자를 대신하여 항만시설이용 신고를 하고 화물입
항료를 대납한 우리나라 선사 또는 외국 선주의 대리점에 대하여 그 납입액
의 3%를 대납수수료로 지급키로 확정하고 조만간 항만관계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와같은 제도를 두게 된 취지는 항만이용자인 화주가 개별적으로 항만 당
국에 항만시설이용 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 항만관리청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일일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대납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연간 약 6억원이나 이 제도시행으
로 대납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오히려 약 1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
을 뿐만아니라 항만이용료 체납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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