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6:32
경찰청 1.5t 초과 화물차량 상위차로 통행 제한
경찰청은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대형 승합차량의 상위차로
통행을 제한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
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5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새로운 시
행규칙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경찰청은 규제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해 4월 일부 차를 제
외하고는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폐지했으나 대형차의 상위차로 진입에 따른
시야장애와 화물차의 난폭운전으로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는 여론에 따라 대형 승합차량의 통행차로를 다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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