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2:03

해양부,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올 정기국회 상정 추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로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제
도를 확립하고 사이버 해운거래소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연안해운의 건전육
성, 선원수급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역점
을 둘 방침이다.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제도 확립과 관련, 수출선 금융 이용방안을 추진하고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선사가 해외자회사 또는 페퍼 컴
패니(Paper Company)를 이용,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수출
선 금융 이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주로 해외자금 이용이 곤란
한 중소선사의 이용이 예상된다. 해양부는 수출선금융 실수요자를 정해 수
출입은행과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선박 건조·매입에만 투
자하는 국내 선박전용펀드를 조성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민간투자자 자금
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선박확보자금을 마련하고 1사 1척의 주식회사형
Mutual Fund형식으로 운영하며 건조·매입한 선박은 전문 해운회사에 대선
운항토록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관련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2001년 정기국회 상정 목표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의 설립, 자산운영, 투자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득공제, 임의고속상각, 양도소득세 감면, 투자손실
의 상계처리 등 세계 혜택과 비실명자금의 유인책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전문가를 포함한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톤세제도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편의치적국 또는 선진
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 과다로 선사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
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아직까지 WTO, OECD 등에
서 규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해운선진국에서 톤세가 시행중이다.
톤세제도는 영업상이익을 과세대상(법인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운기업
이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
는 제도이다.
톤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상반기까지 실시된다. 용역결과를
기초로 톤세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2001년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사이버 해운거래손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관련 거래의 외국의존에 따른 비용낭비 방지 및 해운업계 e-Biz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운업 활성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해운거래(용선/매매/화물중개/선용품거래 등)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부, 연
구기관, 선사등에 분산돼 있는 관련정보의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
보험 및 외국의 정보망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운관련 업무의 글
로벌 원스톱 처리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해운거래소 운영방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금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고 사이버 해운거래소 설립 실무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해운분야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2001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운업에 대
한 부채비율기준을 상향조정(600%) 또는 재무구조 개선약정 변경시 해운업
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선가보상방식의 장기운송계약선박(철광석, 원
유 등 수송선박)의 부채는 규제대상이 되는 부채비율에서 제외하거나 병기
를 추진하고 있다. 해운업체와 주채권은행이 협의해 약정변경을 추지하고
해운업체의 부채비율기준 완화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중(韓中) 컨테이너항로 안정화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WTO, OEC
D 등의 자율화·개방화 추세와 관련 한중항로 개방이 불가피하며 운항선박
증가로 운임덤핑 등 항로질서가 문란한 상태다. 부산/상해간 운임이 20피트
컨테이너(TEU)당 97년 4백달러에서 99년에는 3백달러 그리고 작년에는 220
달러까지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양부는 한중 컨테이너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운임공표제 이행을 강화
하고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항로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해운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WTO해운서비스협상회의에 본격 참여
(2001.3 예정)해 협상 참여국의 해운규제현황 조사 및 개방요구사항 개발,
EU·일본·노르웨이 등 협상 조기타결 지지국가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
이다.
동북아 다자간 해운협의체(정부), 아·태해운협의기구(민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북아 국가간 해운물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해운자유
화, 역외문제 공동 대응등을 협의하고 아·태협의기구 구축을 위한 3자간(
선사/하주/항만당국) 회의를 개최해 협의체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역내
정보교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위주에서 탈피하여 교역잠재력이 큰 국가 및 구 사회주의 국가와 쌍
무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외지향적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전략산업으로 해운업체들이 99년에
수출입화물을 5억3천7백만톤을 수송해 99.7% 수출입화물 전담 수송률을
기록했다. 2000년 해운수입은 1백11억달러로 전체 무역외수입의 약 4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은 양질의 경제성 있는 상선대 및 고급해기
사를 충분히 보유, 전용선대의 비중(78%)이 세계 평균보다(72.6%) 높다는
것이다.
99년 기준으로 가용인력은 8천8백84명(승선원 7379, 예비원 879, 미취업자
626)이다. 동북아 국가(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세
계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해운업은 선진 해운국에 비해 선박확보 금융지원제도가 취약해
IMF이후 계획조선, 한은외화자금지원제도 폐지 및 국취부 나용선제도 등이
유명무실화한 형편이다.
또 해운업 영위를 위한 조세부담도 가중한 상태로 선진해운국인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법인세 관련 톤세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선박의 운항원가의 증대도 우리 해운업의 약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인건비 비교지수를 보면 필리핀 선원이 100, 중국이 65, 한국
은 144를 기록하고 있다.
지리적 강점,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등으로 비교우위 산업임에도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 폐지와 해운관련 금융여건 취약으로 21세기 재
도약이 곤란해 해양부는 선박금융 및 조세측면의 지원방안 확보와 해운관련
사넝ㅂ의 육성을 통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운하기 좋은 나
라 건설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양부 해운물류국은 올 한해 연안해송의 활성화 등에도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 계획에 따른 교통세 및 부가
세 인상분을 전약 보조금으로 지급(2001년: 79억원)할 방침이며 2002년 소
요예산은 326억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기적인 선복량 점검을 통해 선복량 과잉이 우려되는 선종·톤수에 대해선
선박투입을 제한조치할 계획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으로 선
복량 과잉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또 계획조선자금 확충과 아울러 새로운 재원 발굴을 추진(중소기업지원자금
등)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조선자금은 30억원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연
안해송 확대 추진과 관련해선 국적외항선의 연안컨테이너 운송허용 등 다양
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00년 연안컨테이너 운송실적은 15만2천TEU이다
.
연안해운의 남북한간 해운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해상운송을 연
안교역으로 취급해 남북한 해운선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남북
항만에서의 내국민대우 보장, 선박·선원·여객에 대한 안전보장, 조난선박
에 대한 공동구조·구난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합의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최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의제로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한간의 교류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항로개설을 추진하고 기타
남북한간 해운협의를 통해 해운경영, 선원교육 및 항만운영분야에서 다각적
인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선원수급 안정과 복지향상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선원인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7%의 감소추세(90년:105천명→ 99년:58천
명)를 보였으나 내항 및 연근해어선의 취업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선원인력은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75~9
9년까지 84억6천3백만달러의 외화를 가득했으나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여 지
난 91년도 해외취업선원 3만명이 5억3천6백만달러의 외화가득을 했으나 99
년에는 7천명이 3억1천9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쳤다.
개도국의 선원 인건비 앙등에 따른 외국인 선원 공급의 한계와 21세기 기술
혁신으로 선박운항 전문가에 대한 외국선원의 의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
적선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해기사·부언 모두 점점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원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오는 2010년 선원부족률은 20%로 이중 해기사는 18%, 부원 21%의
부족률을 보일 전망이다.
업종별 수급전망을 보면 외항선의 경우 선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안정적 상
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내항선의 경우 선박 증가로 선원수요는 증가하
나 공급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에는 해기사가 1천명,
부원 1천명이 부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체 선원중 50세이상이 19%, 40세이상이 50%로 20~40대 선원 부족현
상은 선원수급의 불안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선원의 높은 이직률(선원:3
3.2, 전산업 평균:2.68%)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해기사으 경우 선원교육기
관에서 충분한 인원이 배출되나 임금이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99년
육상의 1.25배) 사회적 인식저하가 원인이 된다.
부원의 체계적 양성시스템이 없어 체계적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규부
원 교육 및 기존부원의 해기사 전환교육 과정이 없고 5톤미만 소형선 승무
경력 불인정으로 6급이하 면허취득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 선원 산재율이 육상에 비해 높으나(약 9.7배) 선원 산재보험제도 등 사
회보험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선원의 복리후생 및 직업알선, 장기 승선원
육상 취업기회 제공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선원수급은 해양수산업의 정책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선박
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선원수급전망은 이론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선원정책은 외국인 선원 고용과
조화가 필요하나 선원인력 부족시(특히 부원)에는 외국인 선원 고용을 단계
적으로 확대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제선박 2명(선·기관
장), 외항선 9명(선·기관장 포함)만 자국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선원복지
와 관련된 정책수단의 부족과 선원복지를 위한 기초조사가 미비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도 주요 추진과제로 우수선원 양성을 위한 선원교육제
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신규부원 양성교육 및 기존부원의 해기사 전환교육제도를 금년 6월 마련할
계획이다. 부원의 직업 적응능력 향상 및 해기사 승격이 용이하도록 기회를
부여(신규부원 교육과정, 해기사양성 교육과정)하고 해기사 양성교육 이수
자(부원으로 3년이상 승선 경력자)는 소형 선박조종사 및 6급 해기사 필기
시험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경비 국가지원 방안도 강구, 해양수산연수원을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
상의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기사 양성체제도 개선하여 항해 및 기관 해기사의 면허등급을 축소 조정
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해 장기승선을 유도하고 고졸해기사의 3급이상 해기사
로의 승진기회(재교육)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년말에는 선원교육기관 실습
선을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선원교육기관의 입학지원자가 급감해 승선실습
예산의 부족 및 일부 교육기관은 실습선이 없어 실습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어 해양수산연수원에 승선실습부서 설치 및 실습선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 선원재교육기관 개방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연수
원에서 실시하던 선원 재교육을 전 선원교육기관으로 확대(재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개편)할 방침이다.
해기사면허 발급기관도 금년 9월 확대하여 지방청 발급 면허를 출장소에서
도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STCW 국제협약에 맞는 선원자격 기준을 정비하여 선원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관자격, 실습시설 등 협약상 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우수학교에 인센
티브를 6월부터 부여할 계획이다. 2000년도 선박직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
령도 6월 정비할 계획이다.
전 해운수산업(육·해상)의 선원인력 수요 및 공급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선원인력양성 및 복지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원수급 안정화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및 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
다.
선원 사회보험제도도 개선, 내항선 및 연근해어선 선원의 재해보상 보험가
입 실태 및 수혜실적을 파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복지공단)과 선원공
제(한국해운조합 및 수협중앙회)의 비교분석 및 선원 재해보상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선원사회보험제도 개선방안은 금년말까지 마련
할 방침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조기 설립 및 운영 활성화도 꾀한다는 것이다.
센터의 사업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선원 및 그 가족
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부산·인천 등 주요항만의 셔틀버스 운
행을 확충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제 도입, 가정 상담실 및 선원휴식용 콘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집단급식소, 청소용역업 등 수익사업 개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 설립을 추진, 2월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4월 정관작성 및 승인
,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선원직업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선
원직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선원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병역 면제혜택 부여를 확대, 총톤수 3천톤(1천톤)이상 선박보융업체(수산
업체)에서 1천톤이상(500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선원 승선경력 마일리지제도도 도입해 장기승선 경력자에게는 가족 국내외
여행권 제공, 특별휴가, 자녀 장학금 제공, 직계자녀 선원승선시 마일리지
실적 양도한다는 것이다. 또 선원자녀, 해기사자격증 소지자 동일계대학 진
학시 특별전형에 의한 진학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선원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내항선원, 연근해어선 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부 해운물류국은 올 주요사업으로 항만관리운영 시스템의 획기적
인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 인천항의 항만관리체제를 개편하여 항만공사제를 도입할 계획이
다.
항만공사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항만투자의 적시성 확보, 민자유치 활성
화 및 수익성 제고, 항정과 시정의 조화,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항만공사 도입시 문제점으로 고려할 사항은 재정자립 달성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여부 및 방법, 상업원리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원칙(기여도에 따른 의결권) 적용 문제 그리고 채산성
기준에 입각한 항만공사의 기능 분류이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선 국가의 동등한 지분 및 권한
보장을 요구하고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 이용자단체는 물류비 증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관련부처에선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적용 및 물가·무역·노
동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양부는 재정지원을 충분히 확보해 항만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를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요구에 대
해선 그동안의 협의결과 및 지역정서를 고려해 원칙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노무공급체제의 개선으로 항만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방향을 의결했다. 2004년까지 현 항운노조원의 75%
를 상용화하고 퇴직금은 정부에서, 기타사항은 업체에서 부담토록 했다.
보상수준, 재원확보방법 및 고용승계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연구용역
후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두운영의 민영화(TOC) 확대로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신설부두의 부두운영
회사제를 확대 시행하고 TOC부두 임대료 요율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TOC부두 임대료 요율 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진항만제도의 도입과 제도개선도 역점을 두어 항만내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부산, 인천, 광양항에 관세자유지역을 설치하여 동북
아 물류중심기지화 목표의 조기달성과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
이다.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해 해양부, 지방자치단체는 2월경에 재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항만요율체계 및 입출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ESCAP의 항만요율 표준모델
을 수용해 항만사용료 규정을 개정하여 2001년 3월 개정 항만사용료를 시행
할 방침이다.
국제해상교통의촉진에관한협약(FAL) 규정에 맞도록 선박입출항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 국내 간소화 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을 금년 상반
기에 제정하고 간소화제도 마련하여 2002년 1월경에 시행할 방침이다.
항만물류의 정보화, 자동화도 확대하여 일반부두의 정보화 및 게이트 자동
화를 추진하고 항만운영정보망 네트워크장비 교체 및 회선을 증설할 방침이
다. 오는 5월부터 부산권 항만운영정보망의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운영할 방침이다.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효율성 제고와 관련 컨테이너항만 부두내 일괄(온도크
)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2001년 부두내 일괄서비스 계획물량은 총 1
백20만TEU로 전년대비 3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컨테이너장치장의 추가 확보로 부산항 처리능력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
001년 부산항 예상물동량은 약 8백만TEU정도이나 현재 확보된 부산항 장치
능력은 7백63만TEU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산항 ODCY 존치 추진 및 장치장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양산 ICD 운영활성
화 및 부산 용당지역 CY조성을 2004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유치를 위한 부산항 증심준설을 추진하여 북항 주항로의
수심을 2003년까지 (-)15m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1년중 약 3백만TEU이상의 환적화물 유치목표를 위해 중장기 환적화
물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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