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17:46

국적선사 이용 포워더에 법인세 감면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톤세제 5년 연장


 

우수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국적 컨테이너선사에게 짐을 실으면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11일 해양수산부와 선주협회에 따르면 우수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포워더가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료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고 전해보다 증가한 운송료의 3%를 ‘볼륨인센티브’ 개념으로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 총액은 법인세의 10%로 제한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국적선사를 이용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료의 40%를 웃돌고 매년 이용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실화주기업은 이번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실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 3의 인센티브정책을 마련해 우수선화주인증제도가 실시되는 내년 2월21일 이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은 보조금 협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워더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며 “최근 수출입 물류의 90% 이상이 포워더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효과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수화주 세제 감면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톤세제를 2024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 조특법에 포함됐다.

톤세제는 외항선사의 법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선사는 톤세와 기본 세제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5년간 법인세를 낼 수 있다.
 
감면 받은 세금을 선박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톤세제는 대표적인 해운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곳의 해운 선진국들이 자국의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1990년대 이후 톤세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도입해 5년 주기로 일몰을 연장하고 있다. 톤세제 도입 전까지 491척 1200만t(총톤수)이던 국적선대는 지난해 993척 3900만t으로, 3배 늘어났다. 선원도 2004년 6932명에서 지난해 1만1791명으로 70% 증가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해운업계는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운산업 재건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해운산업을 반드시 재건시키겠다”고 다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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