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3 09:06

논단/ 서렌더 선하증권하에서의 화물인도와 선박대리점의 책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대법원 2019년 4월11일 선고 2016다276719 판결을 중심으로
<12.23자에 이어>
 
(3)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

운송물의 인도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선사이므로 대리점은 인도에 적극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등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외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선박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선하증권 소지인 등 수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운송인과는 별도로 화물인도에 개입·관여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선박대리점에 대하여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 많은 것 같다. 대법원 1991년 8월27일 선고 91다8012 판결도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의 인도와 선하증권의 회수업무 등을 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선박대리점이 독립한 지위에서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의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이 화물이 불법반출돼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선박대리점에 대하여 화물인도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개별사안에 따라 대리점의 업무 내용과 주의의무의 범위, 위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대법원 2019년 4월11일 선고 2016다276719 판결 평석


1. 판결이유

가. 선박대리점의 지위에 관한 판시내용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대법원 2007년 4월27일 선고 2007다4943 판결등 참조).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
 
나.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화물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한 판시내용

운송계약에 따른 도착지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돼야 하므로,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년 4월23일 선고 98다13211 판결,대법원 2005년 1월27일 선고 2004다12394 판결등 참조).

다. 서렌더 선하증권에 관한 판시내용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영문으로 ‘surrender’ 이며, 이하 ‘서렌더’라 한다)를 요청하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내게 된다(대법원 2016년 9월28일 선고 2016다213237 판결 참조).

이처럼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선박대리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수하인이 이를 이용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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