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3 01:13

16일부터 한중카페리선사 긴급경영자금 지원 가동

해양진흥공사, 코로나19 피해 해운물류업계 지원책 확정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2일 열린 제 4차 이사회에서 한중 카페리선사와 국적외항선사, 항만하역사에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해운업 긴급 지원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7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물류기업 긴급지원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저리로 긴급경영자금 수혈
우선 한중카페리선사 국적외항선사 항만하역사에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이 지원된다. 공사가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은 심사를 통해 선사에 긴급 운전자금으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선사의 대출 금리를 감면하는 데 활용한다. 공사는 중소기업은행 수협은행과 긴급 경영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대출 신청은 한중카페리선사는 이달 16일, 외항선사와 항만하역사는 다음달 3일부터 가능하다. 당초 코로나 위기경보가 처음 발령된 1월3일에서 3개월이 지난 4월3일 이후부터 일괄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한중카페리선사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일부 앞당겼다. 아울러 기업 편의를 위해 대출 협약 금융기관을 점차 확대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한중카페리선박 재금융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월30일부터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카페리선사엔 선박금융 보증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 선박에 재금융이 필요한 경우 대출 잔액의 50%까지 후순위 보증을 1.5%의 요율로 지원한다. 보증 제공은 4월3일 이후부터 코로나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중항로 운항선박 우대조건의 신규 S&LB 지원
한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엔 우대 조건의 S&LB(매매 후 재용선)를 제공한다. 현행 70~80%를 적용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을 80~90%로 완화하고 금리를 5% 추가 인하해 선사들에게 유리한 금융비용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한중항로 취항선박이 지원 대상이다. S&LB 지원 기간 역시 4월3일 이후부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기존 S&LB 원리금 상환 유예
이미 제공된 S&LB의 경우 원리금 또는 원금을 유예한다. 한중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향후 사태가 악화될 경우 관련 피해를 입증한 모든 선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예 기간은 6개월부터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이날부터 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다.

▲친환경설비 설치기한 유예
친환경설비 지원을 받은 선사 중 조선소 일정 지연으로 3월 말까지 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종료 이후 3개월까지 설치기한을 유예한다. 

▲국가필수선박 보조금 조기 집행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엔 지원예산 57억원 중 절반을 6월까지 조기 집행해 해당 선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선사들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화물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지원 상담과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에 공지된 코로나19 해운특별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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