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10:26

중국發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시장 열린다

관세청, 경제활력 제고 위해 사업기반 개선
▲환적 우편물을 목적국별로 재분류해 항공화물용 컨테이너에 적입해 놓은 모습
 


중국을 출발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우편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물품을 국내로 환적해 처리하는 ‘우편물 환적사업’의 사업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거치는 우편물 환적시장이 본격 열리게 돼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편물 환적을 위한 우편물 분류작업은 규정상 터미널 안에서만 가능한 탓에 환적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편물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을 적용받아 세관에 화물정보를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기에 세관은 우편물을 화물터미널 이외 장소에 이동시킬 근거가 없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시범사업 단계인 현재 연간 1만t에 불과한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연간 44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환적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항공사, 터미널 운영인 등 관련 기관 및 업체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설득하는 한편 터미널 밖으로 이동해 재분류하는 환적 우편물은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지난해 관세청은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면세점 재고물품을 통관 후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세징수법에 규정돼 있는 징수유예제를 관세법에도 준용해 관세 징수를 유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적극행정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 180여 건의 건의과제를 접수받고, 그 추진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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