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09:04

판례/ 어렵사리 인용된 선수금 환급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 시작하며
 
독립적 보증(독립적 은행보증)은 전통적인 보증과 달리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특색이 있다. 이를 ‘독립성의 원칙’이라 하며 이하에서는 독립성의 원칙을 선박건조 계약에서 다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의 개요

(본고의 목적상 지엽적인 사실은 최대한 생략하고 기재한다.)

선사는 국내 모 조선소와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선사가 조선소의 계약 체결, 선박건조 공정 진행(강재절단, 용골거치, 진수 및 시운전) 및 인도의 각 단계별로에 따라 선수금을 나눠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선소(보증 의뢰인)는 그의 도산 등 기지급한 선수금을 선사(수익자)에 환급해 줄 경우에 대비해 모 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RG)를 발행 받아 선사에 교부했다. 이 보증서는 독립적 보증이었다.

그런데, 조선소의 강재절단의 통보 등이 있었고 그에 불구하고 선사는 차회 선급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소는 선사의 선수금 디폴트가 있음을 이유로 선박건조(조선) 계약을 전부 해제했고, 이에 선사는 동 해제는 잘못된 것임 등을 들면서 조선소가 디폴트가 있음을 이유로 선수금 반환을 구했고 조선소는 이를 거부했다. (그 무렵 조선소는 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선사는 선수금환급보증서 발행 은행(보증은행)을 상대로 그가 발행한 선수금 환급보증서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제1심 및 제2심의 판단
 
제1심 및 제2심은 판단은 대동소이한데 이 사건 선수금 반환보증서는 독립적 보증에 해당하지만,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수익자(선사)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 사건 조선계약은 조선소의 강재절단 등의 공정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선사가 선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조선소에 의해 정당하게 해제된 것이고, 따라서 해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위 반환보증서에 기한 청구는 권리남용이므로 배척돼야 한다고 보았다.

즉, 하급심 법원들 선사의 디폴트로 인해 이 사건 조선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선사는 조선소에 대해 선수금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선사가 다만 보증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보증은행에 대해 보증서 하의 의무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독립적 보증에 있어서는 선사가 조선소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은행에게 청구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다.
 
·독립적 보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선사가 보증은행에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조선소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선사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선사와 조선소 간의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에서도 조선소 측의 위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돼 1년 간에 걸쳐 심문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채 회생절차폐지로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임이 보증은행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에 대신해
 
대법원이 독립적 보증의 원칙을 중시해 권리남용 항변을 억제하려는 입장은 독립적 보증의 취지를 볼 때 타당하다.

다만 이 건에서는 선사의 디폴트 및 그에 따른 조선소의 계약해제가 있었음은 반박하기 어려우며, 조선소로서는 계약을 해제해 독립적 보증의 전제가 되는 조선계약이 소멸했으므로, 권리남용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 중 거액의 사건은 다수의 심문 절차를 거치며 1년 이상 끄는 경우가 실무상 흔한데 대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점에 대한 근거로 삼은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이 향후 유사한 조선업계 분쟁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백한” 권리남용과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권리남용의 구분 기준에 관해 충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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