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17:31
오늘(20일)까지 화물입항료 대납경비 청구서 제출해야
선사 및 해운대리점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물입항료 대납 소요경비 1월분 수수료에 대한 청구서 신청을 오늘(2월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8월 14일 화물 입항료 대납소요 경비지급 및 항만시설 장비 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시행규칙(개정)과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을 각각 제정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 입항료를 대납한 선사 및 해운 대리점 업자는 대납한 화물 입항료의 3%수준에서 대납 소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급 받게 되며 매월 분 대납경비 청구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특히 선사 및 해운대리점은 오는 3월 1일부터 제출하는 화물 반출입 신고서에 화주(사업자 등록번호) 명세를 기재치 아니할 경우 대납경비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선사 및 대리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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