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14:49

부산시의회, 공정위에 ‘해운법으로 해운사 공동행위 처리“ 촉구

해운업 특수성 고려해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시 해교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해운업의 특수성과 국제여건을 고려할 때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는 해운법을 적용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8일 낸 성명서에서 밝혔다. 

해교위는 성명서에서 “해운산업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고, 선사간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해운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해운업계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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